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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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규약(규정,규칙)

본부 운영규정

2017. 02. 21. 개정
2022. 07. 18. 개정
2024. 12. 1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81조에 의거 본부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본부의 조직을 공고히 하고, 조합의 결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본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및 명칭) 본부 사무소의 소재지는  각 본부별로 정하고 명칭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00본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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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역할) 본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지침, 중앙 및 본부단위의 회의체에서 결의한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히 수행한다.
2. 본부 조합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을 들어 조합에 보고 ․ 건의한다.
3. 조합 및 산하 지부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하여 조합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강화에 힘쓴다.
4.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체력증진과 문화활동 향상에 힘쓴다.
5. 기타 본부 단위의 특수성을 살려 조직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사업을 개발 ․ 수행한다.

제4조(기구) 본부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본부총회 
2. 본부대의원회
3. 본부운영위원회
4. 본부상무집행위원회
5. 본부선거관리위원회
6. 본부정책위원회
7. 권역장 회의
8. 지부장 회의
9. 본부징계위원회
10. 본부특별위원회

제1절 총회

제5조(구성) 본부 총회는 본부조합원 전체로 구성하며, 본부정기총회와 본부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6조(소집) ① 본부 정기총회는 매년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부장이 소집한다.
1.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본부조합원 1/5 이상 또는 본부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 본부 총회의 소집공고는 총회일로 부터 7일 이전에 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 제③항의 변경공고는 최소 3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⑤ 총회는 지부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결사항) ① 본부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조합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의결할 수 없다.
1. 본부 임원의 선출 및 탄핵,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중앙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 선출
3. 본부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조합 및 본부의 기구 또는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5. 본부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6. 임명직임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지부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 의결사항
② 본부는 본부 총회를 갈음하는 본부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본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24.12.10. 개정)
1. 선출직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회계감사의 선출
2. 본부 임원의 탄핵
3. 중앙 대의원, 중앙운영위원 선출


제2절 본부 대의원회

제8조(소집) ①본부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본부대의원 대회는 매년 1/4분기 이내에 본부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대의원 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본부장이 소집한다. 단 1, 2호의 경우 7일 이내에 본부장은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2024.12.10. 개정)
1.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소집 의결을 하였을 때
3. 본부 조합원 1/5 또는 본부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구성·의결) ① 본부 대의원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부대의원회는 본부총회 의결사항 중 제7조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10조(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의 배정은 각 지부별로 조합원 10명당 1명부터 30명당 1명까지 본부별 실정에 맞게 배정한다.
② 대의원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대의원이 타 지부로 전출된 경우 대의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유고 시 1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0일 미만인 경우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적대의원 중 여성할당 대의원은 30%로 한다.

제3절 본부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및 소집) ① 본부 운영위원회는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 사무국장, 부서장, 및 각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정책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본부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며 단 2, 3호의 경우 본부장은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집 요구가 있을 때
4. 본부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이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회계감사 1인이 소집을 요구할 때(2024.12.10. 신설)
③ 본부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부서장 및 정책위원에게는 의결권을 주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결사항) 본부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본부총회(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심의 의결
2. 본부총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
3. 본부총회(대의원회) 소집요청에 관한 사항
4. 본부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심의
5. 본부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 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
6. 본부 예산전용과 추경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7. 본부의 예비비사용 추인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8. 각 지부에서 선출할 중앙 또는 본부 대의원 수 배정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9. 본부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본부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본부선거관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2. 본부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3. 본부조합원 표장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4. 본부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15. 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 시 직무대행자 결정에 관한 사항(2024.12.10. 신설)
16. 기타 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2024.12.10. 항 변경)

제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13조(구성) 상무집행위원회는 본부의 임원(회계감사 제외) 및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본부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본부장이 소집한다.

제15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총회(본부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에 대한 의결․집행
2. 본부총회(본부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3. 지부의 고충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결․집행
4. 기타 일상활동 관련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절 본부선거관리위원회

제16조(구성)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본부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본부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절 본부징계위원회

제17조(구성․임기 등) ① 본부 징계위원회는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본부 운영위원 중 선출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임기는 본부 운영위원 임기에 준한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심의 ․ 의결) 본부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와 심사 
2. 징계의결 요구 관련 사실의 조사 
3. 징계의결

제7절 본부 정책위원회

제19조(구성 및 설치) ① 본부정책위원과 본부정책위원장은 본부장이 위촉한다.
② 본부정책위원회는 상설기구로 한다.

제8절 본부 특별위원회

제20조(구성과 운영) ① 본부장은 본부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임면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본부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본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산한다.

제9절  회의

제21조(성립 및 의결) ① 본부의 각 기구의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의장은 본부장이 되며, 각종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부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본부장의 지명에 의해 수석 부본부장 또는 임원 중 1인이 의장이 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탄핵) 본부 임원에 탄핵은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3조(회의 규정 등)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은 조합 규약 제18조에 의한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본부’로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사무처장’은 ‘사무국장’으로 ‘중앙대의원회’는 ‘본부대의원회’로 ‘중앙운영위원회’는 ‘본부운영위원회’로 본다.

제10절 지부장회의 및 권역장회의

제24조(구성과 운영) ① 본부장은 전체 또는 권역별 지부장회의 및 권역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지부장회의(권역장회의)에서는 일상적 또는 시급한 사항에 대한 현안 공유 및 집행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25조(임원) 본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1명
2. 수석부본부장 1명
3. 부본부장 3인 이내
4. 사무국장 1명
5. 회계감사 3인 이내

제26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부본부장과 사무국장은 본부 총회(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부장이 임명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임기시작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 수석부본부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의 선출 전까지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28조(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부장
1. 본부를 대표하고 본부업무 일체를 통할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본부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본부 각 부서장의 임면권자가 된다.
6. 부본부장과 사무국장의 임명권과 유고된 수석부본부장의 임명권을 갖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조합의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② 수석부본부장
1.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본부장 명을 받아 일상 업무를 대행한다.
2. 각 부서장의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③ 부본부장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수석 부본부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본부장 명을 받아 일상 업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
1. 본부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의 책임과 질의에 응답하며 업무에 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본부의 대변인이 된다.
⑤ 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에 걸쳐 본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정기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본부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부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2인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탄핵 발의) ① 임원(회계감사 제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 및 본부, 지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본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2024.12.10. 개정)
② 탄핵발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본부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한 경우.
2. 본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③ 탄핵발의(회계감사 제외)를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이 때 상무집행위원들도 전원 해임된다. 단, 비상대책위원장 선출까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탄핵 발의 후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호명에 의하여 집행부 내에서 3명 이내의 인원을 잔류시킬 수 있다.(2024.12.10. 개정)

제30조(임원의 보궐선거 등) ① 본부장의 유고로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직무대행의 순서에 따라 본부장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하며 제26조에 규정된 임원을 60일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② 수석부본부장의 유고로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부본부장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가 유고로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60일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④ 본부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시는 회계감사 1인이 소집한 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직무대행자를 결정하고, 직무대행자는 즉시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부서) ① 본부에는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국 산하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며, 필요시 부서를 통합․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총무부 
2. 조직부 
3. 정책부 
4. 연대사업부 
5. 교육부(2024.12.10. 개정)
6. 청년부(2017.02.21. 개정) 
7. 쟁의부 
8. 조사통계부 
9. 법규부 
10. 복리후생부 
11. 여성부 
12. 장기요양부 
13. 편집부
14. 정보통신부
15. 정치부
16. 통일부
17. 문화부
18. 미디어소통부(2022.07.18. 신설) 
19. 선전부(2024.12.10. 신설)

제3장  재정

제32조(회계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33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본부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재원) 본부의 재정은 조합비 교부금과 잡수입, 기타 수익사업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본부는 각 지부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부에 조합교부금을 지원한다.

제4장  표창 및 규율

제36조(표창)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본부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1. 조합활동에 솔선수범하여 타 조합원의 모범이 되는 경우
2. 조합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경우
3. 기타 조합에 표창을 받을 만한 공을 세운 경우

제37조(징계) 본부의 징계는 조합규약 제86조에 의한 징계절차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노사협의회

제38조(노사협의회) ①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른다. 
② 노사협의회 위원은 본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임금협약, 단체협약 내용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다.
④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에 7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6장 지부

제39조(설치) ① 본사본부에는 실, 단, 원 단위 그 외 본부는 지역본부, 지사, 고객센타, 출장소단위로 설치한다.
② 지부의 조직운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부별로 복수의 지부로 구성된 권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권역장을 둘 수 있다.
③ 지부에 대한 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에 의하며, 권역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본부의 규칙에 의한다.

제7장 규칙

제40조(규칙) 본부장은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본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본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4조(기구), 제25조(임원), 제31조(부서), 제39조(설치)는 2015.01.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과 조합규약 그리고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경과규정) 본 규정 제정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선출, 임명된 임원 ․ 부서장 각종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선출 또는 임명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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