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규칙)
채용 상근자 처우에 관한 규정
2017. 02. 21. 개정
2018. 02. 20. 개정
2019. 02. 19. 개정
2020. 02. 18. 개정
2024. 12. 1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채용상근자의 인사 및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역할과 업무의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절차) ① 채용은 학력과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공개채용으로 한다.
② 채용에 관한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3인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용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1. 공고 : 조합 홈페이지 등에 공고
2. 전형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
3. 합격자통지 : 개별통보
③ 응시자의 구비서류는 별표2에 의한다.
④ 임용자의 구비서류는 별표3에 의한다.
제3조(신분보장) 채용상근자는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 휴직, 감봉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임용 및 승진) ① 채용상근자의 임용은 6급을 상당의 부장보로 한다.(2020.02.18. 개정)
② 승진 임용제한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8년 이상 재직한 경우 6급갑 상당의 부장, 13년 이상 재직한 경우 5급 상당의 선임부장으로 승진임용 할 수 있다.(2020.02.18. 개정)
③ 승진심사를 위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3인으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2020.02.18. 개정)
제5조(퇴직) ① 의원퇴직 :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위원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한다.
② 당연퇴직 : 다음의 경우에 당연퇴직으로 본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정년(공단 일반직 기준)(2024.12.10. 신설)
3. 계약기간 만료(2024.12.10. 신설)
4. 휴직기간 만료 시 복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024.12.10. 호 변경)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경우(2024.12.10. 호 변경)
③ 징계해고 : 규정 제23조(징계)에 의하여 해고 처분을 받았을 때(2018.02.20. 개정)
제2장 임금과 경조비
제6조(임금) 1.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금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급상당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 당해연도 공단의 임금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2024.12.10. 개정)
3. 3항 삭제(2017.02.21. 개정)
제6조 의1(호봉산정) 채용 상근자의 호봉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노조활동 경력 : 100%
2. 군경력 : 100%
3. 시민사회단체 경력 : 90%
4. 건강보험 관련 경력 : 90%
제6조 의2(복리후생) 채용상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명목으로 매년 1회성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2018.02.20. 개정)
1. 출산격려금 : 400,000원(사유발생시)(2017.02.21. 신설)
1. 복리후생비 : 300,000원(연1회)(2018.02.20. 신설)
제6조 의2(제수당 등) 삭제(2018.02.20. 개정)
제7조(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한다.
③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8조(퇴직금) ① 퇴직금 산성을 위한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가산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은 매년 예산을 세워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단 이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삽입한다.
제8조의 1(퇴직금 중간정산) ① 3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9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채용 1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상여금 지급월 최종일 현재 입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해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024.12.10. 개정)
제10조(임금인상) (2024.12.10. 삭제)
제11조(공제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에서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3. 본인이 승인한 각종 금액
② 단, 조합이 법인 미 가입으로 4대 보험의 조합 부담 보험료는 별도로 지급한다.
제3장 휴일ㆍ휴가 등
제12조(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휴일로 정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휴일
3. 노동절(5월1일)
4.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5. 공단 휴무일
제13조(연월차 유급휴가) ① 근로기준법상의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 휴가를 준다.
제14조(특별휴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조휴가를 준다.
1. 본인결혼 - 7일
2. 자녀 및 자매결혼(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2일
3.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칠순 - 2일
4. 배우자의 출산 - 3일
5.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사망 - 7일
6.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상 - 3일
② 각종 휴가는 총무재정실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모성보호) ① 산전․후 유급휴가는 100일로 하되, 산후 70일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4개월 미만 유산의 경우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7일 이상 30일 이내, 4개월 이상 8개월 미만의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 50일 이상, 유산의 징후가 있는 여성에게는 의사소견에 따라 유급휴가르 주어야 한다.
③ 생후 1년간 1일 1시간의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제16조(휴직) 사유 발생 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휴직을 명하되, 임금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2024.12.10. 개정)
1. 업무상 재해 - 완치시기까지 유급 100%
2.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입원 시 - 90일까지 유급 100%, 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육아휴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3년 이내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적용 이후 최대 2년 이내 최저임금 지급(2024.12.10. 개정)
4. 직계존속, 배우자의 질병으로 본인의 간병 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휴직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무급
제17조(업무시간) ① 업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업무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업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시업시각 : 09:00
2. 휴계시간 : 12:00~13:00
3. 종업시각 : 18:00
제18조(지각, 조퇴) ① 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그 사유를 해당 실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일수를 적어 담당 실장을 통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 실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1조(복무) 복무에 관한 기타 사항은 처무규정에 따른다.
제22조(희생자구제의무) ① 채용상근자가 조합 규약과 방침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던 중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 희생자구제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징계) 채용상근자의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조합 징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이외의 사항)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표 1]
채용상근자 기본급표(2017.02.21. 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