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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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규약(규정,규칙)

처무규정

2019. 05. 30. 개정
2022. 07. 18. 개정

2025. 02. 1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의 조직, 인사, 보수 등에 관하여 운영과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조합의 회계를 제외한 사무처리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은 다른 특별히 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조합의 사무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2장  업 무 분 장

제3조(업무분장) ① 조합은 사무처산하에 정책실 등의 실을 둘 수 있으며, 총 7개 이상 25개 이내의 국을 둘 수 있고, 각 국 산하에 약간의 부를 둘 수 있다.     
② 위①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재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해고자에게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1) 각 국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국     
  가. 대내외 주요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나. 문서의 수발관리에 관한 사항     
  다. 사무실 및 각종 비품관리(직인보관)에 관한 사항     
  라. 노조원의 보건위생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마.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일반서무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재정국     
  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다. 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재정 사업    
3. 조직국    
  가. 조직의 확대강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각 지부의 정보교환과 유대강화 및 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조직 실태분석에 관한 사항   라. 노조원 상벌에 관한 사항  
  마. 단체교섭 진행에 관한 사항  
  바.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아. 사용자의 비리에 관한 자료수집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조직의 사업     
 4. 선전국(2022.07.18. 개정)  
  가. 노조원에 대한 제반 선전에 관한 사항  
  나. 각종 홍보물 취재·발행·배부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선전 사업     
 5. 복리후생국  
  가. 노조원에 대한 제반 건강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나. 노조원의 수련원 및 육아시설 개발에 관한 사항  
  다. 노조원의 식당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복리후생 사업     
 6. 여성국   
  가. 여성노조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에 관한 사항  
  나. 여성노조원의 조직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수련회에 관한 사항  
  다. 여성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라. 모성보호 확대와 육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마. 여성위원회 실무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여성 사업     
 7. 문화국(2022.07.18. 개정)  
  가. 노조원의 문화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나. 문화패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각종 공연사업에 관한 사항     
  라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문화 및 체육 사업     
 8.쟁의국  
  가.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행사지도에 관한 사항  
  나. 쟁의행위에 관한 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쟁의행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라. 각종 조직운영 및 쟁의전술 사례분석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쟁의 사업     
 9. 정책국     
  가. 주요 사업계획 및 주요정책의 입안에 관한 사항  
  나. 주요 사업계획의 종합, 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다. 타 노동조합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실태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라. 중앙정책위원회 실무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정책 사업     
 10. 기획국     
  가. 조합 사업의 기획에 관한사항     
  나. 사회보장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 기획에 관한사항.     
  다 기타 기획 사업      
 11. 조사통계국  
  가. 의료보장 등 사회복지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각종 자료의 수집, 분석, 종합에 관한 사항  
  다. 각종 통계의 기획, 종합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라. 임금실태 및 경제문제 연구에 관한사항  
  마. 국내외 물가동향 및 생계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조사·연구사업     
 12. 법규국  
  가. 소송 및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나. 단체협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다. 규약 및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라. 노동관계법 및 건강보험관련법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 관한 사항  
  마. 조합원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법률 사업     
 13. 교육국(2022.07.18. 개정)  
  가. 정세 및 건강보험제도 등에 관한 교육자료 제작  
  나, 교육정책 개발 및 조합원 강사 육성  
  다. 독서토론회 등 소모임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라. 교육위원회 실무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교육 사업     
 14. 편집국  
  가. 기관지 및 각종 회보의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  
  나. 각종 교육자료의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  
  다. 조합활동에 관련된 출판사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편집 사업      
 15. 대외협력국     
  가. 국회, 복지부, 기재부회에 관한 대응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기타 대외 협력 사업     
 16. 연대사업국  
  가. 노동조합, 노동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나.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에 관한 사항  
  다. 국제 노동단체와 유대강화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연대 사업     
 17. 정보통신국  
  가. 내부 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위원회 실무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정보통신 사업     
 18. 장기요양국     
  가. 장기요양 조합원의 고충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장기요양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     
  다. 장기요양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관한 사항     
  라. 장기요양위원회 실무에 관한사항     
  마. 대내.외 장기요양 관련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장기요양 사업     
 19. 정치국     
  가. 조합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사항     
  나. 대내.외 정치 관련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     
  다. 정치위원회 실무에 관한사항     
  라. 조합원의 정당 가입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정치 사업     
 20.통일국     
  가. 조합의 남북통일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     
  나. 대내.외 통일 관련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     
  다. 통일위원회 실무에 관한사항     
  라. 조합원의 통일 활동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통일 사업     
 21. 청년국(2019.05.30. 신설)     
  가. 청년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에 관한 사항     
  나. 청년조합원의 조직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수련회에 관한 사항     
  다. 세대 간 교류 및 소통에 관한 사항     
  라. 청년위원회 실무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청년세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2. 미디어소통국(2022.07.18. 신설)     
  가. 노동조합 관련 자료(문서·사진·영상) 체계적 보관·관리     
  나. 선전국·편집국과 협의하여 노동조합 현안 및 정세 등을 미디어 자료로 제작·배포     
  다. 교육·선전 사업 관련 조합원들 의견 청취 및 숙의 토론에 관한 사항     
  라. 노동조합 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

제4조(운영 및 보고) ① 사무처의 업무는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② 사무처장의 유고 시에는 총무재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실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계획 및 집행 시에는 사무처장,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위원장 및 사무처장에게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④ 각 국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실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3장  복 무

제5조(복무) 조합 상무집행위원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6조(기밀보완) 조합의 기밀에 속한 사항이나 문서에 관해서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7조(출장, 파견) ① 공무상 상무집행위원 및 직원의 시내출장 (수도권 전철 구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지역)시에는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② 공무상 상무집행위원 및 직원의 지방출장 시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전 ②항에 의한 출장이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출장보고를 하여야한다.④ 공무상 상무집행위원 및 직원의 타 단체파견 및 해외출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⑤ 전 ④항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요성과 기간 및 시기의 적절성 2. 출장 또는 파견자의 적격성과 인원 및 순위의 합리성 3. 소요예산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장   여비 등의 지급

제8조(각종 여비의 구성) 여비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료 및 기타 비용으로 한다.

제9조(여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철도이외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임을 각각 지급한다.     
②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숙박료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에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육상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제10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사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경유한 노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11조(여행일부의 계산) 여행 일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로   여행지에 체재하는 일수와 여행 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 이외에는 실제 숙박한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12조(여비의 변경) 여행 도중에 연도 변경으로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를 계산한다.

제13조(계획변경의 금지) 여행 일정 및 일수는 사적인 용도로 변경 또는 연장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제14조(일상경비의 지출) 여비는 실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일상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15조(출장 및 행사) ① 조합업무상 국내에 여행할 때에는 별표 1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시내교통 수단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조합의 소유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출장여비 중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숙박료는 여행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로서 당일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며, 일비와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③ 노동조합의 행사 또는 집회로 차량을 대여할 경우에는 실비(일발회계 및 특별회계 구분)로 지급한다. 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카드결제) 발급에 의한다.     
④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항공운임 또는 간이계산으로 갈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내출장 여비) 시내출장을 할 때에는 별표 2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통수단의 이용이 불필요한 경우와 조합 소유의 차량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특별여비)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의 여비가 그 실비에 부족할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특별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귀향여비등) ① 조합과 동일생활권 이외의 지역에서 전임자로 임용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거주지로부터 별표 3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귀향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생활권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과 동일생활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자가 상근을 위해 이사를 할 경우 소정의 이사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9조(국외여비 지급) ① 업무상 또는 조합 행사 등으로 국외로 출장 시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출장여비를 지급한다.     
② 위 항의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활동비 지급) 본조 상무집행위원 및 직원의 조합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산업재해보상) ① 상무집행위원 및 직원이 조합의 업무로 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해보상을 한다.② 전 ①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여부 결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제5장 임금

제22조(전임자의 임금지급원칙) ①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원 소속 지사의 직급 및 호봉에 상응하는 보수가 되도록 보전한다.     
② 임금의 지급시기와 절차는 공단의 임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주거비용 지원) 조합은 비 연고 전임자의 주거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6장  문서관리

제24조(문서의 정의) 문서라 함은 조합활동상 필요에 따라 작성 또는 접수한 일반문서, 장부, 전신, 도표와 기타 조합업무에 관한 기록을 말한다.

제25조(문서의 작성) ① 문서의 기안은 소관 국장이 소정의 기안용지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규정에 없는 것은 공단의 문서규정에 의한다.     
② 타 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한 기안을 할 때에는 관련 타 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서의 발신은 소정의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문서번호) 문서번호는 각 국 또는 정책위원회 표기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제27조(결재·시행) ① 기안문서와 공람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무는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위임·전결할 수 있다.③ 최종 결재권자가 출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일 때는 전 ①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는 자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 최종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문서의 발송과 접수) ① 문서의 접수와 발송은 총무국에서 담당하고 수·발신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발송문서는 총무국에서 기안문서와 그 시행문 부본을 함께 편철 보관한다.③ 접수된 문서는 주무 국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29조(편철 및 보관) ① 완결된 문서는 해당 국에서 기능별로 분류하여 편철한다.     
② 문서의 분류 및 편철은 당해연도 말까지 해당 국에서 문서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미결문서는 담당자별로 보관 관리한다.

제30조(보존) ① 보관기간이 끝난 문서는 총무국에 이관하여 일괄보존하며 보존문서대장을 작성한다. 다만, 계속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예외로 한다.②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문서 - 해당 기간 2. 조합활동에 필요한 주요 정책 및 기초에 관한 문서와 이에 준 하는 문서 - 영구 3. 조합운영상 발생한 주요 문서 및 이에 준 하는 문서 - 5년 4. 전 1,2,3호 이외의 문서 - 3년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하고 보존문서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전 ②항 4호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자료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당해 연도가 경과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7장  재 산 관 리

제31조(대장의 비치) 조합재산관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조합 재산목록대장을 작성, 비치 관리한다.

제32조(처분) 조합 재산은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 양여, 대부,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세부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총회에서 통과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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