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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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규약(규정,규칙)

정책연구원 운영규정

2019. 08. 04. 신설
2020. 02. 1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Policy Institut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rade Union(약칭 PINHIU)으로 한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노동조합 설립목적과 의료보장확대, 의료공공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비롯한 사회보험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조합원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과제를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와 노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원의 주된 소재지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두고, 수도권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조합의 제반 정책과 의료공공성 강화부문의 정책 연구 
2. 노동조합의 중장기 전략 및 조직 발전방안 연구
3. 노동조합 중앙, 본부, 타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4. 공공의료,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분석
5. 연구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6. 기관지 발간 및 정책 자료집 출판
7. 연구결과에 대한 현장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8. 국내외 노동단체 및 유관 연구단체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임원과 연구위원

제5조(구성)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임원 및 연구위원을 두며 상근인원은 노동조합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원장 : 1인             
2. 부연구원장 : 1인
3. 연구위원
가. 조합원 상근 연구위원 : 5인 이내
나. 외부채용 상근(또는 반상근) 연구위원 : 5인 이내 
다. 객원 연구위원 : 5인 이내 
라. 현장 연구위원(조합원) : 5인 이내

제6조(임원의 임면) ① 연구원장은조합원 중에서 위원장이 사업의 특성에 합당한 자를 추천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2020.02.18. 개정)
② 부연구원장은 조합원 중에서 연구원장이 추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2020.02.18. 개정)

제7조(임기) 연구원장, 부연구원장, 연구위원의 임기는 각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연구원장) ①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② 연구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연구원장, 부연구원장이 유고 시에는 연구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제6조1항의 과정을 거쳐 연구원장을 임명하되, 임기는 전임 연구원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연구위원) ① 연구위원은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제9조6항에 동의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와 연구 사업을 수행할만한 역량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연구위원은 조합원 상근 연구위원과 외부채용 상근(또는 반상근) 연구위원, 객원연구위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현장연구위원(조합원)으로 구분하며 연구 분과별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합원 상근 연구위원과 외부채용 상근(또는 반상근), 객원, 현장연구위원은 연구원장의 추천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위원은 연구원장의 지휘 하에 제4조(사업)에 관한 제반 연구에 참여한다. 
⑤ 연구 중 생산한 관련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의 원본은 반드시 연구원에 보관해야 하며 사본은 연구목적에 한하여 연구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반출 할 수 있다.
⑥ 연구원에서 생산한 연구자료 전반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노동조합에 귀속되며, 언론, 학계 등 외부기관에 제공하거나 게시할 경우 연구원장의 허락을 사전에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 연구원 임원,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 복무,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구성 및 운영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연구원장, 부연구원장, 연구위원
2. 정책기획실장, 중앙정책위원장, 중앙정책위원(조직 안착 시 참여인원 숫자 변경 가능)
② 운영위원장은 연구원장이 겸직하나, 필요할 경우 연구원장이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매년 노동조합 정기총회 이전에 연구원장이 소집한다.(규약 제22조1항 준용)
 2.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원장이 소집한다. 
   가.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운영위원 1/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과 집행
 2. 연구위원의 관리
 3. 내규 및 내칙의 제․개정
 4. 연구 분과의 설치 및 조정
 5. 연구자문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연구자문위원) 연구원은 연구내용과 연구활동의 지도․자문을 위해 10명 이내에서 연구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포상과 징계) 연구원 성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는 노동조합에서 행하며 노동조합의 포상 및 징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연구 분과의 설치) 연구원은 분야별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원내에 각종 연구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연구실 및 행정업무) 노동조합은 독립된 별도 공간의 연구실을 제공하며, 연구원장은 조합원 상근 연구위원 중 1인에게 총무기획 등 일반 행정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재산의 구분)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가.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유형의 재산
나. 연구원 운영 중 발생한 유형의 재산
2. 보통재산
가. 연구자료, 발표자료, 통계자료 등 각종 지적재산
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연구원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제17조(재산의 관리) ① 제16조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정) ① 연구원의 재정은 노동조합의 출연금과 사업수입금, 기타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은 연구원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적 기여를 받을 수 있다.
③ 회계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한 후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20조(예산편성) 연구원은 전년도 사업 및 예산집행 결과보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앙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결산) ① 연구원은 노동조합 회계감사로부터 매년 상·하반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결산안은 중앙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결산과 관련된 일체의 회계장부는 서류와 함께 연구원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2조(합병 및 해산) ① 연구원을 합병 및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을 해산한 경우에 잔여재산은 노동조합에 귀속한다.

제23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노동조합의 규약 ․ 규정 그리고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4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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