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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규칙)

회의규정

2024. 12. 1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각종 회의의 민주적,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회의의 성립

제3조(의사정족수)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제4조(출석) 회의 참석에 있어서 총회, 중앙 및 본부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는 대리참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 위 회의를 제외하고는 불가피할 경우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 참석 할 수 있다.

제5조(회순의 변경)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토의 안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의   장

제6조(의장)  ① 위원장은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규약 또는 각종 규정에서 의장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의장의 임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 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서기와 사찰

제8조(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서기는 의장 또는 구성원의 추천에 의해 임명한다.

제9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감표위원) 회의 시 감표위원을 두며 사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2024.12.10. 개정)
1. 회의 중 일체의 표결을 감독 계산한다.
2. 표결 종료 후 감표위원 상호간의 확인을 거쳐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2024.12.10. 개정)

제5장 의사진행

제1절 총칙

제11조(회기) ① 개회 선언 후 폐회 선언 시까지를 말한다.
② 정회, 휴회 선언 후 속개된 회의는 1회기로 본다. 단, 유회된 회의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절 안건의 제출과 성립
제12조(안건의 제출) 의장은 상정할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성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에 배포하여야 하며, 다만 간단한 안건이나 긴박한 안건으로 시간이 촉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의원회의 상정안건 : 회의 3일 전
2. 중앙운영위원회 상정안건 : 회의 2일전.

제13조(안건의 발의와 성립) ① 발의안건(기타안건) 또는 수정안건은 규정 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1인 이상의 동의와 1인 이상의 재청으로 발의된다.(2015.03.15. 개정)
② 회의안건은 의결위원 10%의 서면제출시 성립되고, 서면 제출되지 않은 긴급동의는 회의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성립된다.(2015.03.15. 개정)
③회순 통과 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긴급동의는 회의 출석인원의 2/3동의로 성립한다.
④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기 폐회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회의참석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안건으로 성립하며 번안동의가 의결되면 원안은 폐기 된다

제14조(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제15조(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16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17조(회기계속의 원칙) 안건으로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였거나 결정을 종료치 못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제3절  질의와 토론
 

제18조(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19조(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0조(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찬성 또는 반대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해야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해야 한다.

제21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4절 표  결

제22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23조(표결의 순서) ① 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④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구두
2. 박수
3. 거수
4. 기립
5. 기명투표
6. 무기명투표
7. 의장은 표결 대신에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음을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제26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사찰요원의 보고를 받아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장 참관 및 질서유지

제27조(공개여부) 상무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회의, 쟁의대책위원회의를 제외한 회의는 공개하며, 공개되는 회의의 참관 및 참관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하되,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참관인의 규율) ①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하여야 한다.
②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②항의 행위를 하는 참관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참관인(회의구성원 포함)은 회의내용을 녹취하여서는 안 되며 발언 내용 전체를 속기하는 경우 노조통신망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질서유지) ① 각종 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는 행위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장 회의록

제30조 (회의록 보존)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문서보존은 처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는 회의록의 경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31조(회의록) ⓛ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가부의 수
7. 기타 중요사항
② 조합원의 요구 시 회의록은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 회의 참석인원의 2/3 이상 동의가 있을 시 서기가 작성한 회의록 전문을 공개할 수 있다.

제32조(회의 결과 통보)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합원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3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회의결과가 통보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결과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적용) 본 규정은 본 조합의 각종 회의에 공히 적용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용어정의) 본 규정 및 회의진행 중 사용하는 용어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정족수(義事定足數) :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는 성원 수
2. 유회(流會) : 예정한 회의가 성원 미달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끝나는 것
3. 휴회(休會) : 각 회의시 성원들의 결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 활동을 쉼
4. 정회(停會) : 각 회의 개회 중 잠시 회의를 정지함
5. 동의(同議) : 어떤 한 안건에 같은 의견을 지녔을 때
6. 긴급동의(緊急動議) : 사전 예정․예고된 의제, 서면 제출된 의제 이외에 회순 통과 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의제를 제안하는 것
8. 번안동의(飜案動議) : 가결된 안건을 재론하자고 제안하는 것
9. 수정동의(修正動議) : 안건을 내 놓은 상태에서 일부 수정을 가하고 다른 사람이 이에 동의하는 것
10. 재청(再請) : 안건 상정에 동의를 표시하고 다시 청함
11. 발의(發議) : 회의할 때 의견을 내놓음
12. 사찰(査察) : 회의 시 표결을 감독, 계산
13.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 회기 중 부결된 의안은 그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는 일 
14. 심의(審議) : 어떤 사항에 관해 그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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