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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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규칙)

장기요양위원회 운영규정

2018.02.20. 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위원회(이하‘장기요양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장기요양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규약, 사업방침에 따라 장기요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요양직 조합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요양직 노동환경 개선 사업
②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정책 개발 사업
③ 요양직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참여 확대 사업
④ 요양직 조합원의 노동조합 간부 및 활동가 육성 사업
⑤ 요양직 조합원의 노동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⑥ 공단내 타 직렬간 교류 및 소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⑦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⑧ 기타 요양직의 노동조건 향상과 장기요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제4조(구성) 
① 장기요양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위원장, 장기요양국장, 지역본부 장기요양부장, 중앙정책위원(장기요양) 등 으로 구성한다.
② 장기요양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③ 장기요양국장은 조합의 부서장으로, 장기요양부장은 본부 부서장 중 본부장 추천으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④ 중앙정책위원은 전체 조합원 대비 요양직 비중을 고려하여 배정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장기요양위원회의 간사는 조합의 본조 부서장 중 전임자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운영)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장기요양위원장은 장기요양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장기요양국장은 장기요양위원장을 보좌하며 장기요양위원장 유고 시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④ 본부장은 장기요양부장이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6조(회의) 
① 장기요양위원회는 연간 12회 이내 정기 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장기요양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의 3분의 1의 발의로 장기요양위원회의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각종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임기) 장기요양위원장과 장기요양위원은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 장기요양위원은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장기요양위원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① 장기요양위원회의 의결된 사안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장기요양위원회는 당해년도 사업평가 보고서를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조합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위원회는 집행부 임기 종료 시 사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집행위원회의 구성) 
① 장기요양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사안별로 약간 명의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의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①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시민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 각계 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장기요양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에 예산이 필요한 경우 조합은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활동 및 재정) 
① 장기요양위원회의 의결된 사안을 수행 시 본조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에 요청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통과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변경)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조합의 규약․규정 변경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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