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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규칙)

청년위원회 운영규정

2018. 02. 20. 제정
2024. 12. 10. 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청년위원회(이하‘청년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청년위원회는 조합의 규약, 사업방침에 따라 청년노동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를 향상하고 청년활동가 양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청년조합원 조직 확대 및 간부 육성사업
② 청년조합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③ 청년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④ 청년노동자 관련 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제3조(기능) ① 청년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 청년국 및 각 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는다.
② 청년의 기준 및 범위는 매년 청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구성 및 설치) ① 청년위원회는 청년국장, 청년위원장 및 청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년위원장과 청년위원은 조합 위원장(이하‘위원장)이 위촉하며, 청년부위원장과 간사는 청년위원장이 구성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청년위원회는 상설기구로 하며, 별도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 청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청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청년부위원장은 청년위원장을 보좌하며 청년위원장 유고 시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회의) ① 청년위원회는 연간 6회 이내 정기 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의장이 소집 한다.
②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의 3분의 1의 발의로 의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각종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임기) 청년위원장과 청년위원은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 청년위원은 청년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② 청년위원은 청년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청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① 청년위원회의 의결된 사안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청년위원회는 당해 연도 사업평가 보고서를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조합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4.12.10. 신설)
③ 청년위원회는 집행부 임기 종료 시 사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024.12.10. 신설)

부칙

제 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규약과 규정, 사무처 처우규칙과 통상관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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