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규약(규정,규칙)

유족지원 규정

2016. 03. 10. 제정
2020. 02. 18. 개정
2024. 12. 1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조합원의 사망시, 그 유가족이 겪는 슬픔을 위로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삶의 의욕을 도움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노동조합 규약에 의한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조합원의 사망은 각종 사고, 업무상 재해, 질병 등 모든 경우 및 그 원인을 불문하고 적용 한다. 단, 뇌사상태 및 실종 등 사망의제에 있는 조합원은 퇴직 후 사망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2조(적용대상)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퇴직 사유가 중증질환으로 인해 공단 인사규정 제85조(직권면직) 제1항 제2호에 의한 경우 또는 동 사유로 부득이 퇴직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할 수 있고,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사망(퇴직사유)만 적용한다.

제2장 유족지원단

제4조(구성) ① 조합은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을 위해 유족지원단을 구성한다.
② 유족지원단은 중앙집행위원 중 선출한 5명 이내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조합의 수석부위원장이 되며, 부단장은 사망 조합원이 속한 본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상근 상무집행위원 중 단장이 지명하며 지원단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임기) 유족지원단의 임기는 사유발생 일로부터 유족지원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6조(기능) 유족지원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유가족 조문, 장례 등 기타 제반사항(2020.02.18. 개정)
2. 유족지원 대상여부 및 유족지원금 갹출 여부, 지원받을 대상자 선정 및 방법 등 결정(2020.02.18. 개정)
3. 장례와 관련한 기타 제반 사항
제7조(이의제기 및 제소금지) 유족지원단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또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소할 수 없다.

제3장 유족지원금 갹출 및 전달

제8조(유족지원금액) 유족지원금은 조합원 1인당 10,000원으로 하며, 조합원은 이 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지원금의 갹출 및 지급 결정)(2020.02.18. 개정)  ① 조합원의 사망사실이 확인되면 규정 제4조에 의거 유족지원단을 즉시 구성하고 실무에 착수한다.
② 유족지원단장은 조합원 부고 및 지원단 구성을 전 조합원에게 공지한다.
③ 규정 제8조에 의한 유족지원 대상여부 및 유족지원금 갹출여부, 지원받을 대상자 선정,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유족지원단에서 별도로 정한다.(2020.02.18. 개정)
④ 전 조합원의 유족지원금 갹출을 확인한 유족지원단장은 최종 확정내용과 지급 결정된 금액을 조합원에게 공지한다. (2020.02.18. 개정)

제10조(유족지원 절차) ① 유족지원단은 조합원 대표로 조문을 실시하며, 유족에게 유족지원단 구성을 알린다.
② 유족지원금 지급순위. (2020.02.18. 개정)
  1. 사망 조합원이 사망 전 지급 받을 유족을 지정 할 경우 그 유족
  2. 사망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단,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지원 방법 등을 유족지원단에서 결정한다)
  3. 사망 조합원의 직계존속
  4. 사망 조합원의 형제자매
  5.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상기 1~4호 이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유족지원단에서 결정한다.(2020.02.18. 개정)
③ 유족지원금은 유족지원단 구성 후 3개월 이내 지급한다. 단, 유족지원단에서 지급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제2항에 정한 유가족이 없는 경우 실제 장례를 집행하는 자에게 장례비용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장례비용 산정과 정산 등은 유족지원단에서 결정한다.(2024.12.10. 개정)
④ 유족지원단은 필요에 따라 각종 증명 서류, 문서를 유족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유족은 제출 할 의무가 있다.

제11조(시효) 이 규정에 따른 유족지원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2조(해산) 조합원 유족지원을 마친 유족지원단은 자동 해산한다.

부칙 (2016.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모바일_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로고
비공개자료실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TEL 033-736-4013~44 FAX 033-749-6383

COPYRIGHT ⓒ 2014 By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