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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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규약(규정,규칙)

교육위원회 운영규정

2018. 02. 20. 제정
2024. 12. 10. 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교육위원회(이하‘교육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교육위원회는 조합의 규약, 사업방침에 따라 노동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를 향상하고 민주노조발전을 위해 노동자 계급의식 강화와 교육활동가 양성 및 조합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간부 교육 훈련체계와 간부교육 이수제도 구축
② 간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과 보급
③ 노동자 계급의식 정립을 위한 철학, 역사, 경제, 현장 활동론 등 기본 교육사업
④ 노동조합에 요구되는 영역별 전문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가 양성
⑤ 본부별 내부(노조)강사 발굴 및 내부강사 육성 사업 
⑥ 상급단체 및 외부기관 등과 연대를 통한 교육정책 연구 사업
⑦ 기타 교육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기능) ① 교육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노조 각 실 ‧ 국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는다.
② 국민건강보험노조 연간 교육사업 계획 및 예산의 수립, 평가
③ 내부 운영규정규칙 제 ‧ 개정
④ 기타 교육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설치) ①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원으로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조합 교육선전실장과 교육국장은 당연직 교육위원이 된다.
③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은 조합 위원장이 위촉하며, 교육부위원장과 간사는 교육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교육위원회는 상설기구로 하며, 별도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⑤ 교육위원회의 위원은 본부별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추가 임명 할 수 있다.
⑥ 교육위원회 소속 조합 강사단을 5인 이내로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운영) 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교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교육부위원장은 교육위원장을 보좌하며 교육위원장 유고 시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회의) ① 교육위원회는 연간 6회 이내 분기별 정기 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의장이 소집 한다.
②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의 3분의 1의 발의로 의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각종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교육위원은 교육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② 교육위원은 교육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① 교육위원회의 결과는 조합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교육위원회는 당해 연도 사업평가 보고서를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조합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4.12.10. 신설)
③ 교육위원회는 집행부 임기 종료 시 사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024.12.10. 신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규약과 규정, 사무처 처우규칙과 통상관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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