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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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규칙)

회계규정

2018. 02. 2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조합 규약 제66조(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기준과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합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각종 기금은 해당 기금관리규칙에 특별히 정한 바가 있으면 해당 규칙에 의한다.

제3조(회계의 원칙) 조합은 예산의 집행 등 회계전반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의 구분)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회계로 정리하여야 한다. 1. 조합 규약에 의거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총회 또는 중앙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조성되는 특정자산의 적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 계정과 수지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하며, 수지계산서 계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

제7조(지출의 원칙) 조합의 지출은 당해 회계년도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중앙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회계의 책임) ① 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총괄책임을 지며, 사무처장이 예산의 집행과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수입·지출담당은 총무재정실장 또는 총무부장 또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② 전항의 회계담당 및 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장   예 산  및  결 산

제9조(예산편성) ①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수입·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중앙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예산편성은 별표1의 예산편성 계정과 목표에 분류된 내용으로 한다. 다만, 추가로 필요한 항목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삽입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되었음에도 대의원대회 개최불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그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를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운영비 및 최소한의 사업 추진비   2. 법령, 규약, 규정 및 대의원대회 의결에 의해 지출의무가 있는 비용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된 비용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예산의 구분) 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 항 ․ 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12조(예비비) ① 조합은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지출예산의 5/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② 예비비는 사용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중앙운영위원회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전용) ① 지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 사용 또는 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산 집행 상 부득이한 경우 목간의 전용은 중앙집행위원회, 항간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용할 수 있다.(2018.02.20. 개정)
제14조(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확대 또는 변동 등으로 인하여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월말집계) 조합은 매월 말에  당해 월의 예산집행 실적을 집계하여야 한다.

제16조(지출예산의 이월)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 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또는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할 수 있다.

제18조(결산보고서 작성보고) ① 조합은 상반기 반기 결산보고서와 하반기 회계년도 말에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② 전항에 의하여 회계감사의 감사를 받은 연간 결산보고서는 매년 총회 또는 중앙대의원대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입금으로 이월하되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결산 보고 시 총회 또는 중앙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회계의 기록

제20조(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예금거래장(은행구좌별) 4. 전표(수입, 지출)와 일계표 및 월계표 5. 기타 필요한 장부

제21조(일계표 및 월계표작성)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계정과목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문서의 보존) 회계장부와 전표 등은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23조(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수입결의서에 의해 수입결의하고 해당 계정에 입금한다.

제24조(수입금의 예치) ① 모든 수입금은 위원장(법인인 경우 법인명의)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후 출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금융기관 영업시간 이후의 지출 필요 등 부득이 조합이 보관하는 현금보유 한도액은 50만원 이내로 하며, 금융기관 영업시간 종료 후 수입된 수입금액은 현금으로 보관하되 익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25조(지출의 절차) 지출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결의가 있거나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후에 행한다.

제26조(지출 담당자의 재량권의 범위)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소액이거나, 일상적 지출에 대해서는 총무재정실장, 사무처장의 재량으로 선 지출 후에 결재를 받을 수 있고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00,000원 이하는 총무재정실장. 2. 500,000원 이하는 사무처장. 3. 인건비, 통신비등 매월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제27조(지출증빙) ①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무통장입금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통상적으로 ①항에 열거한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계  약

제28조(계약서의 작성) ① 건당 500만원이상의 각종 인쇄, 물품제조, 구매,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건당 500만원 미만인 각종 인쇄 등에 대하여는 견적서를 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계약방법) ① 계약은 당해 계약의 중요성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약방법 및 계약의 결정은 다음에 의하고 발주금액 3,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공개입찰 하여야 한다. 1. 발주금액 5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 위원장이 결정   2. 발주금액 3,000만원이상 5,000 미만      -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결정 3. 발주금액 5,000만원이상 10,000만원미만   -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 4. 발주금액 10,000만원 이상               - 중앙대의원대회에서 결정

제6장 자산 및 비품관리

제30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31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며,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제32조(고정자산) ①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비, 차량 운반구, 공구, 집기 등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② 모든 고정자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액법에 의한다.
제33조(비품의 범위) 비품은 내용연수 1년 이상 및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제34조(내용연수 및 잔존가액) ①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한다.
②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1,000원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고정자산의 취득) ①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급계획을 작성 예산에 반영 중앙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예산집행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 취득후 사후에 중앙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8.02.20. 개정)
②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전세금이 포함된 부동산을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관청에 조합명의로 등기·등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등기·등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산보전과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6조(자산의 운용 및 관리) 조합은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고정자산대장과 비품대장을 작성, 비치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도난, 훼손 및 망실의 방지
2. 불용품, 폐품 및 요 수리 비품의 상태별 구분 관리
3. 정기 또는 수시로 자산상태를 점검하여 사용가능 상태 유지

제37조(자산의 처분) 조합의 자산은 조합 규약 및 규정에 의거 처분, 폐기, 교환하며 대부, 출자 또는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회 계 감 사

제38조(회계감사의 시행) 조합 규약 제67조에 의거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조합 예산의 수입 및 지출의 적정성 관리
2.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등의 시재
3.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의 정당여부
3. 특별회계 기금의 적정 운용 여부
4. 전표 등의 제 증빙서류 점검 및 확인
5. 기타 조합 재정 및 회계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

제39조 (외부회계감사) 조합 회계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외부회계감사를 위촉․실시할 수 있다.

제40조(회계감사의 권한과 책임) ① 회계감사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제반서류 와 증빙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② 회계감사는 총회(중앙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권을 가진다.③ 회계감사는 회계감사를 행한 후 5일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 위원장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차기 총회(중앙대의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특 별 회 계

제41조(특별회계) ①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보유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설치는 총회(중앙대의원대회)의 결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 후 차기 총회(중앙대의원대회)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목적 외 사용금지) 특별회계는 당해 회계목적 이외의 사업에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회계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는 총회(중앙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제43(준용) 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일반회계의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쟁의발생 등 긴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쟁의기금의 운용은 쟁의대책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서 집행할 수 있다.

제9장  본부회계

제44조(본부회계) 본부의 회계는 이 규정 중 위원장은 본부장, 회계책임자는 본부회계책임자, 총회는 본부총회, 중앙대의원대회는 본부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는 본부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서식의 변경과 제정) 각종 서식의 변경과 제정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하고 이전 양 노조 회계 규정 규칙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전 양 노조 규정과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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