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규칙)
정보통신 운영규정
2015. 06. 09. 제정
2018. 05. 31. 개정
2020. 02. 18. 개정
2022. 10. 05. 개정
2024. 12. 1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하‘조합’)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의 민주적인 운영과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모든 정보통신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
노동조합에서 조직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PC통신의 비비에스(BBS, Bulletin Board System), 씨유지(CUG, Closed User Group), 동호회, 포럼(Forum), 대화방, 게시판, 자료실과 인터넷의 웹싸이트(Web Site) 등을 의미한다.(2018.05.31. 개정)
2. 게시판과 자료실
정보통신에 글과 자료를 올리기 위한 장소를 의미한다.
3. 자료
게시판에 올려진 글과 자료실의 바이너리(Binary) 자료를 의미한다.
4. 아이디(ID)
정보통신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의미한다. 특히, ‘조합 ID'는 조합 사무처에서 조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조합 ID로 쓰이거나 배포된 모든 자료는 조합의 명의를 가진 것으로 한다.
5. 이용자
조합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에 가입한 단체와 개인을 의미한다.
제4조(정보통신책임) 정보통신 게시물과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 책임은 정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장으로 하며, 총괄책임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된다.(2024.12.10. 개정)
제5조(컴퓨터통신 운영 목적) 조합 정보 통신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한다.
① 조직 내 민주주의 강화
② 빠른 상황공유와 신속한 행동통일
③ 신속한 문서교류와 축적
④ 연대사업 강화
⑤ 선전사업 강화
제6조(정보통신 운영 원칙) 조합의 정보통신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도구이며, 조직 내 소통을 위한 언론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① 조합원 중심 관리
② 민주적 참여보장
③ 개방성
제2장 이용과 관리
제7조(이용 권한) 정보통신 이용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 산하본부와 조합원(읽기, 쓰기), 퇴직조합원(읽기), 그 외 일반이용자(제목만보기)가 이용권한을 가진다. (2018.05.31. 개정)
② 조합 산하본부와 조합원은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조합 조직 업무상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의 경우 조직 외부 이용자에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 ID에는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의 성격에 맞는 접근 권한과 쓰기 권한을 부여한다.
④ 닉네임 변경은 조합·본부·지부는 불가하고, 이용자의 닉네임(별명)은 3개월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제8조(게시판 운영) 게시판 운영은 이용자 자기관리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자 관리는 기술적 관리로 제한한다.
① 자료의 수정과 삭제
정보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올린 자료와 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수정, 삭제, 이동할 수 있다. 단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익명 게시물의 경우 수정, 삭제, 이동 시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2024.12.10. 개정)
1. 상업적인 광고(단, 각 사회노동단체의 홍보․수익사업 등은 제외) : 통보없이 삭제
2. 각 게시판별 이용 용도에 맞지 않는 글 : 이동 후 통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유에 대하여는 운영자가 게시물의 사본을 보관하고 정보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삭제한다.(2020.02.18. 개정)
가.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거나 반여성-성폭력, 반환경, 반인권, 반노동적 게시물
나. 소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반복 게시물(일명“도배”) 및 상업적인 성격의 광고게시물
다.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 명의도용으로 판단된 게시물, 욕설 및 비방,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물
라. 외부유출시 조직적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마. 선거관리위원회(중앙 및 본부)의 결정에 의한 요청내용
바. 총괄책임자가 심의를 요청한 경우(2024.12.10. 신설)
4. 읽을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올리는 경우 : 통보 후 삭제
5. 검색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목을 수정하는 경우 : 수정 후 통보
②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1.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은 정보통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운영자에게 게시물 내용에 적절한 임의조치 및 수정⋅삭제 할 수 있게 한다. (2018.05.31. 개정)
2. 게시판에 등록하는 게시물 작성자의 IP 주소는 기록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IP 주소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IP 주소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③ 임의의 조치 (2018.05.31. 신설)
1. 1항, 2항과 같이 게시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게시물을 비공개로(읽기 제한) 전환될 수 있도록 임시조치 할 수 있다.
2. 임의 조치 후 정보통신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이의 제기와 구제(2018.05.31. 항변경)
본 규정에 의한 운영자의 조치에 수긍하지 못할 경우, 1주일 내에 이메일, 게시판 등의 수단을 통해 이의신청이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1주일 이내에 조합 정보통신위원회에서 해당 이의신청을 재검토하여 답변하고 적절히 조치한다.
제9조(정보통신위원회) ① 정보통신위원회는 컴퓨터통신 운영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위원장, 정보통신국장 및 각 본부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의장은 정보통신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2.10.05.신설)
2. 위원의 임기는 임원 임기에 준한다.
③ 정보통신위원회는 조합 정보 통신의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게시물의 수정, 삭제, 이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판단한다.
1. 조합 컴퓨터 통신 사업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2. 조합 정보 통신의 운영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
3. 게시물의 수정, 삭제, 이동에 대한 판단(2024.12.10. 신설)
2. (2018.05.31. 삭제)
3. (2018.05.31. 삭제)
4. (2018.05.31. 삭제)
④‘소위원회’구성 (2018.05.31. 신설) 게시물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운영위원회 내 별도 ‘소위원회’를 두어 유선, 서면, 인터넷 매체 등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5인 이상(간사별도)으로 구성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소위원회 구성은 정보통신위원 내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명하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2018.05.31. 항변경)
⑥ 위원회는 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전③항 2호에 대한 사항은 과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참석자 및 의결주문과 제안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조합게시판에 공지한다. 참석이라 함은 직접대면, 유선회의, 메신저, 온라인 매체를 통한 회의를 포함한다. (2018.05.31. 항변경)
⑦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24시간 안에 사무처 정보통신담당자가 집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2018.05.31. 항변경)
제10조(ID 사용) 등급에 따른 ID사용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 ID
1. 조합 ID는 조합 임원과 사무처 성원만 이용한다.
2. 임원과 사무처 성원이 자료 등을 컴퓨터통신에 올리는 경우 조합 ID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실의 특성상 자료게시 부서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게시자를 실․국별로 표시한다.
3. 임원과 사무처 성인이 조직 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을 PC통신과 인터넷에 올릴 때는 반드시 개인 ID를 이용한다.
4. 임원과 사무처 성원이 업무상 결재를 거치지 않은 담당자 자료를 올릴 경우 반드시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5. 임원과 사무처 성원이 업무목적 외 동호회 등에 대한 가입은 개인 ID를 이용한다.
6. 임원과 사무처 성원이 업무목적 외 상업정보를 이용할 시 개인 ID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부⋅지부 ID
1. 본부⋅지부 ID는 본부장(임원)⋅지부장 및 부서장 성원만 이용한다.
2. 본부장(임원)⋅지부장 및 부서장 성원이 자료 등을 컴퓨터통신에 올리는 경우 본부⋅지부 ID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본부장(임원)⋅지부장 및 부서장 성원이 조직 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을 PC통신과 인터넷에 올릴 때는 반드시 개인 ID를 이용한다.
4. 본부장(임원)⋅지부장 및 부서장 성원이 업무상 결재를 거치지 않은 담당자 자료를 올릴 경우 반드시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5. 본부장(임원)⋅지부장 및 부서장 성원이 업무목적 외 동호회 등에 대한 가입은 개인 ID를 이용한다.
6. 본부장(임원)⋅지부장 및 부서장 성원이 업무목적 외 상업정보를 이용할 시 개인 ID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자 ID
1. 조합 컴퓨터통신에 가입 시 실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반드시 밝힌다. 가입 시 밝힌 인적사항이 사실이 아닌 경우 즉시 강제탈퇴 처리한다.
2. 게시판과 자료실에 올린 모든 자료는 자료를 올린 ID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3. ID를 빌려서 자료, 글을 올릴 경우에는 글머리에 빌려 사용한다는 사실과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빌려서 사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해당 글에 대한 책임은 ID 소유자로 한다.
제11조(사이트 배너광고) 조합의 산하본부가 가입한 연대단체의 배너광고에 한하여 조합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