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규약(규정,규칙)

희생자 구제 규정


2020. 03. 13. 개정

2025. 02. 2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14조에 의거 조합원이 노동조합 공식기구의 결의사항 또는 조합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조합은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통한 생활안정과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02.25. 개정)

제2조(희생의 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희생이라 함은 조합원이 노동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단, 체육행사 관련 제외) 및 조합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2020.03.13. 개정)
1. 사망 
2. 부상 
3. 징계(견책, 감봉, 정직, 직위해제, 해고)
4. 구속 또는 벌금
5. 수배
6. 행정처분 및 소송진행
7. 손해배상
8. 기타 경제적 불이익으로 보상이 필요한 경우
9. (2025.02.25. 삭제)

제3조(의무) ① 조합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희생자에 대한 구제 의무를 지며, 당사자 신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희생자 구제 당사자는 조합업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③ 해고 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본 규정에 의해 노조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는 동안은 처무규정에 따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④ 해복투위원장은 해고자의 활동을 매월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구제신청) ① 구제대상의 신청은 본인, 대리인 또는 소속 본부장이 조합에 신청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은 원인행위 발생 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이후는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2장  구   제

제5조(사망) 사망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1인당 20,000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부상) 부상자에게는 다음의 보상을 행한다. 
1. 요양비, 간병비, 검사비, 진단서 발급비용 등 전액
2. 요양기간중의 임금이 정상적 근무를 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임금(이하‘정상임금’이라 한다)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3.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에 준하는 장해 보상액의 50% 가산 지급

제7조(징계) 공단에서 행하는 징계의 경우 다음의 보상을 행한다. 
1. 파면 등으로 해고된 경우 복직 시까지의 급여 전액보상
2. 파면 등으로 해고되어 지급받은 퇴직금이 정상적인 퇴직을 하였을 경우 지급 받게 되는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3.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직위해제 등의 처분으로 인한 징계기간 중 임금과 정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징계 종료 후 징계 말소까지 호봉승급 손실분을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호봉승급 손실분을 60개월 동안 지급한다.
4. 해고자가 병가 또는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5. 변호사 선임 등 각종 소송관련 비용 일체

제8조(구속 또는 벌금) 구속 또는 벌금의 경우에는 다음의 보상을 행한다. 
1. 구속으로 임금이 정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2.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벌금액 전액 
3. 변호사 선임 등 각종 소송관련 비용 일체
4. 수감생활에 소요되는 비용, 단 금액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한다.
5. 가족 면회에 소요되는 비용. 단, 처무규정에 정한 시내․외 출장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수배) 수배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도피한 경우에는 다음의 보상을 행한다. 
1. 수배 중의 임금이 정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2. 수배생활에 소요되는 실비용

제10조(행정처분 및 소송진행) 행정처분 또는 소송 진행의 경우에는 다음의 보상을 행한다. 
1. 행정처분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 전액
2. 변호사 선임 등 각종 소송관련 비용 일체

제11조(손해배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다음의 보상을 행한다.
1. 합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 민․형사상 합의에 소요되는 비용
2. 법원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경우 배상금 전액
3. 변호사 선임 등 각종 소송관련 비용 일체

제12조(기타보상) 
1. 기타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다.(2020.03.13. 개정)
2. (2025.02.25. 삭제)

제3장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13조(구성 ․ 임기 등) ① 규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구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조합에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중앙집행위원 중 선출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임원 임기에 준한다.
③ 희생자구제심사대상자의 해당본부 중앙집행위원은 희생자구제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상무집행위원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심사 등)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조사한다.
1. 희생자구제신청 접수와 심사
2. 희생자구제신청 관련 사실조사
3. 희생자구제 여부와 구제수준 의견제출
4. 제17조 제③항에 관한 사항

제15조(희생자의 소명) 희생자 본인, 또는 대리인은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으며 해당 회의체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구제대상의 결정 및 통보) ①구제대상의 결정은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1심은 중앙운영위원회, 재심은 중앙대의원대회에서 하며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한다.(2025.02.25. 개정)
② 의결내용은 구제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17조(구제기간) ① 징계의 경우 원상회복 시까지, 해고의 경우 복직 시까지, 구금·구속과 수배의 경우 각각 석방·해제 후 복직 시까지 구제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해고자의 경우 구제기간의 한도는 조합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③ 해고자가 질병으로 조합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④ 전③항에 의거 명예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및 명예퇴직 수당은 공단 규정에 의한다.

제18조(재심요청) 희생자구제에 관한 중앙운영위원회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재심요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재심) 조합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희생자구제신청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대의원대회에서 재심의 하여야 하며, 그 결정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지급의 제한

제20조(지급의 제한 및 제외) ① 이미 구제대상으로 결정된 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 해당 시 구제를 제한하거나 구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2. 노동조합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제명)을 받은 자.
3. 타사에 취업하거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4.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 자
② 해고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제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21조(지급의 제한 및 중지대상의 처리) ① 제20조1항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20조1항 3호,4호와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장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통하여 구제제외 및 구제제한을 할 수 있다. .
③ 위2항에 의하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제외된 희생자는 중앙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정 때까지 구제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

제22조(중복지급 제한) ①희생자로 구제 결정이 된 자가 구제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보상금 반납에 대한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해 임금, 재해보상금, 위로금 등 명목을 불구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은 희생자가 피해 기간 동안이나 사후에 제3자로부터 피해와 관련한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금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액을 반납해야한다. 다만, 환수하는 금액은 조합이 지급한 해당 구제금액에 한한다.
③ 희생자가 상급단체 등에 복무 등의 이유로 급여 등을 지급받을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5장 희생자대여금

제23조(대여금의 목적) 해고된 희생자들의 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재원) 대여금의 재원은 구제기금 특별회계의 적립금을 두어 적립금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제25조(운영 및 신청기간) ⓛ 대여금의 대여, 회수 등 제반사항은 위원장이 관리하며, 위원장은 제21조의 재원 규모를 감안하여 대여금 대여를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대여금 신청은 상·하반기 중 2회 실시한다.

제26조(대여금의 종류) 대여금의 종류는 생활안정자금으로 한다.

제27조(대여금 한도) 1인당 대여 한도액은 적립금의 규모를 감안하여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단, 당해연도 적립금의 규모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1인당 한도액을 증감할 수 있다.

제28조(이자) 이자율은 공단 생활안정 자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9조(대여절차) 대여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대여금 신청서 및 납부서약서 1부
2. 기타 생활안정자금에 필요한 소명자료 등

제30조(상환) ⓛ 대여금은 대여 익월부터 월별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1000 만원 이하 : 3년 이내
2. 2000 만원 이하 : 5년 이내
② 월별 균등분할상환의 경우 매월 구제기금 지급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을 받은 자가 원직복직을 하여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복직 후 2월 이내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직복직이 아닌 경우 월별 균등분할상환액 만큼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총회에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모바일_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로고
비공개자료실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TEL 033-736-4013~44 FAX 033-749-6383

COPYRIGHT ⓒ 2014 By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