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규칙)
여성위원회 운영규정
2015.07.16. 제정
2024.12.10. 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여성위원회(이하‘여성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여성위원회는 조합의 규약, 사업방침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를 향상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를 통한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 사업
2. 승진, 승급에서의 차별 철폐 사업
3. 남성 우위의 의식, 법률, 관습 등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사업
4. 모성보호와 육아의 사회화 등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5. 직장보육시설 관리 및 신설에 관한 사업
6. 여성조합원 조직 확대 및 간부 육성사업
7. 여성조합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8. 조합내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9. 여성관련 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10.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제3조(구성) ① 여성위원회는 여성위원장과 여성부위원장, 여성국장 및 각 본부 여성 부본부장, 여성부장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이하‘위원장)이 각 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이 선임하고 부의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배정은 각 본부별 2인으로 한다.
제4조(운영) 여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할한다.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회의)
① 여성위원회는 연간 6회 이내 정기 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의장이 소집 한다
②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의 3분의 1의 발의로 의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각종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기) 의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여성위원은 여성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② 여성위원회의 운영규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여성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① 여성위원회의 의결된 사안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여성위원회는 당해 연도 사업평가 보고서를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조합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4.12.10. 신설)
③ 여성위원회는 집행부 임기 종료 시 사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024.12.10. 신설)
제9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여성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산하 기구의 설치) 여성위원회는 산하에 “성폭력·성차별” 고발창구, 사안별 대책기구 등 별도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회) 여성위원회는 여성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여성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활동 및 재정) ① 위원회의 의결된 사안을 수행 시 본조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여성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본조에서 책정된 사업비로 집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통과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