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규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자이사 운영에 관한 규정
2024.12.10.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조합’)의 공정한 노동자이사 후보 선출과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이사 운영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합의 민주적 발전과 노동권 강화를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자이사: 조합의 추천에 의해 임명된 공단 비상임 이사를 말한다.
2. 노동자이사 노동조합 후보자: 노동자이사 후보자 중 본 절차에 따라 선정된 2인의 후보자를 말한다.
3. 노동자이사 후보자: 노동자이사를 희망하는 조합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노동자이사 후보자는 노사관계 조정 능력 경험이 풍부하며, 노동전문 지식과 건전한 의식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한 자여야 한다.
1. 입후보 현재 3년 이상 우리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2. 노동조합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한 자
3. 정년퇴직까지 3년 이상 근무 기간이 남은 자
4. 전체 조합원의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후보자 모집과 제출서류) 노동자이사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자이사 후보 등록 신청서
2. 서약서
3. 자기소개서
4. 노동자이사 활동계획서
5. 추천서
제5조(임기) ① 노동자이사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으로 한다.
② 노동자이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으나, 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자격심의위원회 제외) 따라야 한다.
제6조(후보자 모집 공고) 조합은 노동자이사 후보 선출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모집공고 2주 전에 수립, 조합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심의위원회) ① 조합은 노동자이사 후보자를 심의하기 위한 자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격심의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 전체로 하며, 조합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③ 공정하게 노동자이사 후보자를 심의하되, 그 기준은 자격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정한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중앙대의원대회에 추천한다.
제8조(노동자이사 노동조합 후보자 선출) ①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추천된 노동자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중앙대의원의 1투표권으로 직접 투표를 실시하고, 다득표 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한 2명을 노동자이사 노동조합 후보자로 선출한다.
② 조합은 순위를 정하여 선출된 노동자이사 노동조합 후보자 2명을 공단에 추천한다.
제9조(노동자이사의 권리) 노동자이사는 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이사회, 경영회의 등 노동자이사 참여 주요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논의 요구
2. 조합 주요 활동단위와 정기적인 협의 요구
3. 조합에서 불신임 결의 시 이에 대한 소명
4. 노동자이사 활동권 보장을 위한 조합의 노사협의 진행 요구
5. 「희생자구제규정」제12조에 따른 기타보상
제10조(노동자이사의 의무) 노동자이사는 조합과의 원활한 역할 분담과 협력적 관계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1. 활동내역 보고(반기 1회,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
2. 이사회, 경영회의 등 노동자이사 참여 주요회의의 논의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3. 조합에서 인정한 노동자이사 관련 교육 이수
4. 노동이사협의체 참여
5. 조합의 명예조합원이 되며, 매월 기본급의 1%를 조합에 기부
6. 「건보노조 추모사업회」회칙 제8조에 따른 의무 사항
7. 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노동자이사의 처우) 노동자이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처우를 지원한다.
1. 조합 예산에서 정한 활동비(매월)
2. 조합은 공단과 협의하여 노동자이사의 사무공간, 활동시간, 업무분장 등 활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한다.
제12조(노동자이사 불신임) ① 조합의 추천으로 노동이사가 된 사람이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심대한 해악을 끼쳤을 경우 중앙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1/3이상 발의,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② 중앙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이 결의된 경우 노동자이사는 즉각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③ 중앙대의원대회의 불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이사가 그 직을 사퇴하지 않는 경우 조합에 대한 노동자이사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며, 조합 징계로 제명된 자로 간주하는 것을 포함한다.
④ 불신임된 노동자이사가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조합은 노동자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총회(중앙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노동자이사 선출에 대한 모든 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