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규칙)
선거관리규정
2016. 08. 25. 개정
2016. 10. 17. 개정
2018. 05. 31. 개정
2018. 10. 18. 개정
2024. 12. 1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35조에 의거 조합의 각급 선출직 임원, 중앙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 등의 선거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 ①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2024.12.10. 신설)
③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중앙)대의원회 혹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우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와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2024.12.10. 신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조합 위원장이 해석권을 갖되, (중앙)대의원회 혹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024.12.10. 신설)
⑤ 본부장선거와 중앙 및 본부대의원 선거는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2024.12.10. 항 변경)
⑥ 지부장선거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2024.12.10. 항 변경)
제3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4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구성 및 설치) ① 선거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을 둔다. 단, 중앙, 본부집행부 및 지부장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2024.12.10. 개정)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8명(중앙운영위원 선출 5명, 각본부선관위원장 13명) (2024. 12. 10. 개정)
2. 본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2024. 12. 10. 개정)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명(2024. 12. 10. 개정)
② 원활한 선거사무를 위하여 각급 집행부의 부서장 1인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 간사로 한다.
제6조(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공고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 등록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관리
6. 선거공보의 발행
7. 선거 홍보물의 검인 및 등록(2018.05.31. 개정)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선거결과 공고(2024.12.10. 개정)
10. 당선인 확정 및 통보, 당선공고(2024.12.10. 신설)
11. 후보등록 무효 또는 사퇴 공고에 관한 사항(2024.12.10. 신설)
12. 선거록 작성보고(2024.12.10. 신설)
13.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2024.12.10. 항 변경)
② 선거관리 기간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통상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해서 위촉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본부선거관리위원은 본부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은 지부 총회에서 위촉한다.
제8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한다.
제9조(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이 사퇴할 경우 위촉권자는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사퇴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단서 삭제 2024.12.10.)
제10조(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회의 소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12조(선거 공고) 선거 공고일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정한다.(2016.10.17. 개정)
1. 중앙임원 : 중앙운영위원회(2016.10.17. 신설)
2. 본부임원 : 본부운영위원회(2016.10.17. 신설)
3. 지부임원 : 지부운영위원회(2016.10.17. 신설)
제3장 임원선거
제1절 선거권, 피선거권
제13조(선거권)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단, 선거 공고일 현재 징계에 의해 권리 정지 상태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8.05.31. 개정)
제14조(피선거권)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2018.10.18. 개정)
① 징계에 의한 권리정지 상태에 있는 자(2018.10.18. 신설)
② 징계를 받은 자가 재심을 요청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계류 중인 자(2018.10.18. 신설)
③ 조합 규약 제10조(자격의 상실) 제2호 퇴직의 사유로 임원의 임기를 만료 할 수 없는 자(2018.10.18. 신설)
제2절 선거인 명부
제15조(선거인 명부작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이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 명부의 서식은 중앙 및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본부별 또는 지부별 분산 투표의 경우에는 본부 또는 지부사무실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 ① 선거권자는 투표일 전일까지는 통상 근무시간 중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선거인 명부의 착오 또는 누락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 당일 오전 9시까지 할 수 있다.
제3절 선거일 및 후보등록
제17조(선거일자) 선출직 임원 선거일은 규약 및 규정에 의거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의결에 의해 확정한다.
1. 중앙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본부임원 : 본부선거관리위원회
3. 지부임원 :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제18조(후보등록) ① 후보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휴일제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수석부위원장후보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전체조합원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본부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수석부본부장후보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본부조합원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위 ②③항의 후보자 추천은 3개 본부(지부) 이상에 걸쳐 받아야 하며 한 개 본부(지부) 인수는 추천받아야 할 총 인원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
⑤ 선거권자는 임원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⑥ 후보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선거공보 원고는 후보등록 마감 후 후보자들이 일괄 동시 제출한다.)(2016. 08. 25. 개정)
1. 후보등록신청서
2. 후보추천서(회계감사는 제외) (2018.05.31. 개정)
3.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8.05.31. 개정)
⑦ 선출직임원을 포함하여 중앙 및 본부 부서장이 출마할 경우 후보 등록 전까지 그 직책을 사퇴하여야 한다. 단,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선출직 임원(회계감사 포함)이 해당 선출직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 08. 25. 개정)
제19조(후보등록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일에 기호를 추첨하여 후보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2018. 10. 18. 개정)
② 후보등록공고는 기호, 소속, 직책, 성명, 나이, 후보경력을 기재하여 공고한다.
(2018. 10. 18. 개정)
③ 조합의 각급 임원선거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기호를 서로 다른 표기 방법으로 한다. (2018. 10. 18. 신설)
제20조(후보사퇴) 입후보자가 사퇴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무효 및 사퇴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사퇴한 경우에는 즉시 후보등록무효 또는 사퇴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 등록 후 동반 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 시 등록무효로 처리한다.
(2024.12.10. 신설)
제4절 선거운동
제22조(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 24시부터 투표일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단, 전 조합원 집합선거 실시할 경우에는 투표 개시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024. 12. 10. 개정)
② 결선투표의 경우 결선투표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제23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24조(선거운동원)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책을 사퇴하여야 한다.
1. 중앙 및 본부의 임원, 부서장, 정책위원
2. 지부장
3. 각급 회계감사. 선거관리위원
② 위원장 후보 선거운동원은 각 후보자당 50인 이내로 둔다.
③ 본부장 후보 선거운동원은 각 후보자당 10인 이내로 둔다.
④ 후보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정해진 수의 범위내의 선거운동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선거공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인적사항, 공약 등을 게재한 동일한 규격의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선거 기간 중에 1회 이상 배부 및 게시하여야 한다.
② (2018.05.31. 삭제)
③ 위 1항의 선거공보의 규격, 기재사항과 첨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6조(개인홍보물) ① 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 개인홍보물의 제작, 배포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필해야 한다.
④ 기타 선거홍보물의 종류 및 횟수는 각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및 선거관리위원의 합동회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선거 유세)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동연설회 및 후보간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 연설 및 후보 간 토론회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입후보자 및 등록된 선거운동원은 각 지부 현장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금지사항) ① 후보자 또는 운동원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공갈,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향응 등의 수수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5. 기타 선거에 관련한 규약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선거운동 기간 중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및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경고, 기일을 정한 선거운동금지, 입후보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모든 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024.12.10. 신설)
1. 중앙선관위에서 공지한 개표시간 이전에 자신이 알게 된 본부나 지부의 투표결과를 공개하는 선거인
2. 중앙선관위에서 공지한 개표시간 이전에 자신이 지지한 후보를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제5절 투표 및 개표
제29조(투표) ① 투표는 각 후보 참관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실시한다.
② 투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전국조합원 집합투표, 본부조합원 집합투표, 본부 내 권역별투표, 지부별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직전 3일간 실시한다.
제30조(투표소 설치) 투표소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직접투표, 전자투표, 우편투표로 한다.
② 전자투표 및 개표에 필요한 규칙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 규칙은 선거관리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2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 (2018. 10. 18. 삭제)
③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과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4조(투표용지의 교부)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의 관리 하에 신분증을 제시․확인 받고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제35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36조(기표) ① 선거인은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경우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기표는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참관인) 각 입후보자가 지명하는 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투개표에 참관한다. 다만 참관인의 숫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8조(개표관리) ① 개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② 개표할 때는 참관인이 입회하여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동시는 봉인을 해야 한다.
제39조(무효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정해진 기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것
6. 기타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동일후보자 난에만 2개 이상 기표한 것
2.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효표라고 인정한 것
제4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 또는 개표 도중 후보자 또는 참관인 등이 투표 또는 개표과정이나 무효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2024.12.10. 개정)
제41조(투표지 구분·봉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별하여 봉인하되 유효 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각각 봉투에 넣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42조(당선자 결정) ① 임원선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투표 참석조합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당선자로 된다. 단, 과반수 득표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득표 순위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전 ①항의 당선자가 없을 경우 1위 후보를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③ 두 후보만 출마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위 후보를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④ 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⑤ 전 ②③④항의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되 당해 후보는 등록할 수 없다.
⑥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 공고한다.
제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43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났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42조 ②항, ③항, ④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② 위 ①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의 절차에 준한다.
제44조(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기가 6월 이상 일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2016. 08. 25. 개정)
1. 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
2. 임원이 노조원의 자격을 상실 한 경우
3. 임원이 탄핵된 경우
② 보궐선거의 절차는 일반선거 절차에 준한다.
제5장 이의신청 및 규정위반 처리
제45조(이의신청) ①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선거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모든 증빙서를 구비한 이의신청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이의신청서를 검토, 처리하고 이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2018.05.31. 개정)
②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상·하급 합동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6조(규정위반처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이외에도 선거기간 중 제28조(금지사항)의 위반 또는 부정선거의 근거가 발견되었을 때, 즉시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고 즉시 조합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징계
제6장 선거 비용
제47조(선거비용)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세부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2018.05.31. 개정)
1. 후보 및 선거관리위원회 활동비용
2. 합동유세 및 후보 간 토론회
3. 선거공보물 제작
4. 후보별 홍보물 1종(2018.05.31.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한다.(2024.1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