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규칙)
징계 규정
2018. 05. 31. 개정
2024. 12. 1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의 규약 제42조에 의거 중앙 ․ 본부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조합원의 징계를 원활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조합원은 조합의 규약 및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본부징계위원회는 해당본부의 관할지역내 소재하는 지부의 조합원으로 한다.
③ 재심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3조(징계의 일반원칙) ① 동일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종류와 정도를 달리하여서는 안 된다.
② 조합원의 징계처분 시 규약 및 제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나 절차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의 행위가 그 행위 시 징계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제정된 규정에 의하여 소급 적용하여 징계할 수 없다.
④ 조합원은 본인 이외의 타인의 행위로 인한 징계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⑤ 조합원을 징계처분 함에 있어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징계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하여는 피징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⑦ 관련자가 2인 이상으로 책임의 경중 및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자 모두를 동등하게 취급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시효) 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사유로 징계처분 할 수 없다. 단, 조합비 등 조합재정을 고의로 유용 또는 횡령 등을 함으로써 손실을 가한 경우에는 회계감사 실시 이후 징계시효를 두지 않으며,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에는 공단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2024.12.10. 개정)
② 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총파업,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 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2024.12.10. 개정)
제5조(손해배상과의 관계) 규약· 규정이 정한 징계사유에 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사면 및 감면) ①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면 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사면 및 감면은 그 시점부터 징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현재 징계중인 자 및 과거 징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사면 및 감면 조치는 단순한 기록상의 명예회복을 말하며 기 집행된 불이익을 소급하여 원상회복하지는 않는다.
제7조(설치) 중앙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는 조합 사무실에 설치하고 본부징계위원회는 당해 지역본부 사무실에 설치한다.
제2장 징계위원회
제8조(구성 및 심급) ① 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규약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구성한다.
② 본부징계위원회가 1심인경우 중앙징계위원회는 2심이되고 재심징계위원회는 3심이 되고 징계가 확정된다.
③ 중앙징계위원회가 1심인경우 재심징계위원회는 2심이 되고 징계가 확정된다.
제9조(임무와 권리) ① 징계위원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되, 불편부당하여야 한다.
② 각 급(본부, 중앙, 재심)징계위원회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위원장
- 징계위원회의 주관자로서 개회와 폐회를 선언하며, 징계 양정의 결정권자가 된다.
-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대행을 호선한다.
2. 징계위원 - 징계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3. 간사-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문서의 송달과 접수, 회의 준비 등 징계사무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의결사항을 집행토록 조합에 통보한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외부전문가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2024.12.10. 개정)
제3장 징계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1조(소집)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조합 위원장의 징계요구에 의해 중앙징계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징계위원회는 본부장의 징계요구에 의해 본부징계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심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조합의 위원장에게 재심 요구를 하였을 때에 조합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재심징계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회의)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징계위원 회의는 직접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는 징계의결을 할 수 없다.
제13조(회의 개최) 각급 징계위원장은 징계 요구권자인 조합 위원장 및 본부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재심청구에 의한 상급징계위원회는 차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개최 한다.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과 녹취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회의결과 공개) 조합은 징계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즉시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1호의 서식에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조합에 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징계위원회 참석자
3. 회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기타 특이사항
제4장 징계기준
제18조(징계사유)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서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규약, 강령, 규정 및 결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4. 조합의 정당한 지시, 지침에 반하여 집단행동 등으로 방해한 자
5. 조합비 및 기금의 횡령, 착복, 유용한 자
6. 기타의 행위로 조합의 기강을 문란케 하거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7.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자
8.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으로 판정된 경우(2018.05.31. 신설)
9.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된 경우(2024.12.10. 신설)
제19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 노동조합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정권 - 노동조합원의 신분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권리의 수행은 중단되나 의무의 수행은 지속된다.
3. 경고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계하게 한다.
4. 부과금 - 정권 및 경고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제20조(징계혐의자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징계혐의자가 희망할 경우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징계심의를 위한 징계혐의자 출석요구는 출석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의 교부에 의한다.
③ 제②항의 규칙에 의한 출석통지서는 우편송달, 교부송달 등의 방법으로 징계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거부 또는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서면(사실조사서 및 제 증빙자료)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공고(중앙의 게시판 또는 중앙홈페이지)에 의한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3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⑥ 징계대상자는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혐의사실 경위 등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관계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위원회의 심의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에 대한 진술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징계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의 채택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제척과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 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 공정하지 못한 심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전②항의 규칙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은 당해 징계 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 한다.
제23조(징계양정)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개전의 정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별표1호의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라 의결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양정을 경감할 수 있다.
1. 조합원으로써 조직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규약 제85조에 의한 포상 기록이 있는 경우
3.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본부장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경감의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전과의 기록이 있을 때에는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징계규정 제18조 제5호의 조문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징금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제24조(기일의 기한, 변경 및 연장) ①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총파업,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장은 그 기일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전②항과 같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징계당사자(징계요구권자 및 징계혐의자) 일방의 연기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의 판단에 의하여 1회 15일간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장 징계의결의 요구와 집행
제2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위원장 또는 본부장(이하 ‘징계요구권자’라 한다)은 조합원이 규약 ․ 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시에는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요구권자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사실조사서(진상조사서, 진술서 등) 및 관련 증거자료와 제23조 규정에 의한 정상참작과 감경, 그리고 가중처벌을 위한 공적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의결서 작성)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별지5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통보 및 집행)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의결 결과를 별지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별지5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 및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재심
제28조(재심청구) ①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 처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6호 서식의 재심청구서를 첨부하여 조합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급에 따라 2심인 경우는 1회 3심인경우는 2회를 재심청구 할 수 있다.
제29조(재심청구기간의 정지) ① 재심청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청구기간을 경과한 기간은 제29조 규정에 의한 재심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재심청구자가 소명을 하여야 하고 이의 판단은 위원회가 한다
제30조(재심청구의 취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재심의결일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31조(재심양정 및 효력)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재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재심의 처분은 원 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② 재심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발효) 이 규정은 총회에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발효 전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기존에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이 규정 통과 이후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규칙에 따른다.
[별표 1호] (2024.12.1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