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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규칙)

조합원 자격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


2018. 02. 20. 개정

제1조(권리·의무의 일시정지 등) ① 규약 제13조 제2항에 의거 노사합의에 의하여 특정부서·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과 공로연수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조합원 권리와 의무 일부를 일시정지 한다. 다만 공로연수자의 피선거권은 유지한다.(2018.02.20. 개정)

② 조합원의 권리 중 다음 각 호의 권리는 부여한다.
1. 총회의 의결권 및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
2. 선거권
3.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과 기금 등의 이용
4. 조합 결정사항과 사업집행의 공개를 요구 할 권리

③조합원의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한다.
1. 조합비 50%를 납부할 의무.
2.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3. 각종 법령과 노사 간 협약 등에 의한 정당한 권익을 수호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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