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부 칙
제1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은 체결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명칭 변경 후 효력) 공단과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어도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3조(명시 외의 사항)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 법규와 관행에 따른다.
제4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임금협약은 1년으로 한다.
② 공단과 조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간 효력이 지속되며, 그 이후에는 본 협약의 효력이 만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있다.
제5조(협약의 갱신) ① 공단과 조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어느 일방이 갱신을 요구하지 않으면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2년간 자동갱신 된다.
② 공단은 본 협약이 공단 제 규정에 반영되도록 정관 등 제 규정에 대한 제‧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
제6조(부속합의서의 해석과 효력) ① 본 협약 체결 시 작성된 부속합의서에 대하여 공단과 조합이 해석을 달리할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 등에 해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속합의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7조(재교섭) 공단과 조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합의에 따라 본 협약을 개정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비치) 공단은 본 협약을 각 근무지에 항상 비치한다.
제9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은 3부를 작성하여, 공단과 조합이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23년 11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이 사 장 정 기 석 위 원 장 김 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