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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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2장 조합 활동

제15조(조합 활동의 보장) 공단은 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 활동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

제16조(부당노동행위 금지 및 시정요구) ① 공단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부당노동행위 또는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시 조합은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즉시 시정 후 그 처리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행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조합이 공단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단체교섭위원의 단체교섭
  2. 임원선거일(위원장, 본부장)
  3. 총회(본조 연 2회, 본부 연 1회)
  4. 대의원회(상급단체, 본조 연 2회, 본부 연 1회)
  5. 운영위원회
  6. 중앙집행위원회
  7. 정책위원회
  8. 부서장 회의
    가. 본조: 임원(회계감사 제외), 부서장, 정책연구원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지도위원
    나. 본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및 부서장
  9. 본부장, 사무국장, 지부장 회의 및 고충상담 등
 10. 회계감사
 11. 상설 및 특별위원회
 12. 조합원교육
 13. 그 밖의 공단과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18조(근로시간면제자 및 무급전임자) ① 조합은 원활한 조합업무를 위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이외에 무급으로 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조합원(이하 ‘무급전임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연간 최대 시간을 본 협약 유효기간 동안 보장한다. 단, 고시 개정, 조합원 수 증감 등 한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조합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와 무급전임자의 명단을 사전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시간면제자 및 무급전임자의 대우) ①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는 원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공단은 근로시간면제와 무급전임을 이유로 해당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자와 무급전임자의 승진, 승급 등 모든 대우는 원 소속부서가 속한 본부‧지역본부 동일경력자의 평균으로 한다.
 ④ 공단은 근로시간면제자와 무급전임자의 조합업무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직에 복귀한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조합간부에 대한 전보인사가 필요할 경우에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전보협의대상자 중 동일부서에서 6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설위원장, 실‧국장, 중앙운영위원은 예외로 한다.
  1. 전보협의대상자: 본조임원, 상설위원장, 실‧국장, 중앙운영위원, 본부장, 사무국장, 지부장
  2. 지역본부 간 전보 시 협의대상자: 부본부장, 본부 부서장, 본부 회계감사
 ⑥ 공단은 무급전임자를 무급휴직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며,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이사회 공개 및 참관) 공단은 이사회 개최 시 안건을 사전에 조합에 통지한다. 조합은 이사회에 참관하여 발언할 수 있고, 불참 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시설의 제공) ① 공단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비품‧통신시설 등을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지원한다.
 ② 조합에 제공한 사무실 등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항은 공단과 조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공단은 조합이 회의나 교육 등 조합행사를 위하여 장소와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이를 제공한다.
 ④ 공단은 조합원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⑤ 공단은 그 밖에 조합과 합의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홍보활동의 보장) ① 공단은 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며, 그 설치 장소와 추가 게시판 설치는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단은 조합 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각종 유인물, 사내메일,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 및 홍보매체의 활용을 방해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물에 사실무근 또는 왜곡된 내용은 포함시킬 수 없다.
제23조(교육의 기회) 공단은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조합을 소개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본조 2시간, 본부 1시간)를 제공한다.

제24조(자료열람 편의제공) ① 공단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개인의 비밀보호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및 자료가 열람, 복사,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공단과 조합은 발행하는 간행물을 상호 제공한다.

제25조(조합비 등 공제인도) ① 공단은 임금지급 시 조합비와 조합에서 결의한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보수지급일 다음 날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그 명세서를 즉시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신규 조합원 명단과 새로운 부과금 결의내용을 임금지급일 14일 전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통보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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