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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11장 복리후생

제73조(복리후생의 원칙) 공단과 조합은 조합원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리후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개선한다.

제74조(맞춤형복지제도) 공단은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조합과 협의한다.

제75조(경조사비 등 지원) 공단은 조합원의 경조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경조화환
    - 본인, 자녀 결혼 시 지급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지급
  2. 출산격려금(출산한 여성조합원과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조합원)
    -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후 300만원
  3. 장례용 소모품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지급
  4. 장례토털서비스
    - 조합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
    - 부모(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76조(직원휴양소 설치) 공단은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연중휴양소와 하계휴양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77조(보육시설) ① 공단은 조합원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② 직장보육시설은 본부, 지역본부, 지사 및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

제78조(식당설치) 공단은 조합원의 복리를 위하여 식당을 설치하며, 식당의 설치와 운영은 각 본부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79조(동호회활동지원금) 공단은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동호회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한도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제80조(기념품비) 공단은 공단 창립기념일에 조합원 1인당 50,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증액에 노력한다.

제81조(근무복) 공단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매년 1인당 60,000원 상당의 근무복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82조(자녀학비지원) 공단은 해외 파견 근무 중인 조합원의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 자녀학비를「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83조(조합원 복리증진) 공단과 조합은 조합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협동조합 설립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제84조(건강진단) ① 공단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암진단, VDT증후군 등의 비용부담 및 진단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중앙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주 업무가 민원인을 대면하는 조합원에게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사전조치와 감염 시 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1차 진단 결과 이상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예산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85조(건강검진 사후조치) ① 공단은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원에게 전환배치, 근로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공단은 조합원이 국가건강검진 후 고혈압, 당뇨 확진검사 대상으로 통보받아 확진검사를 받을 때 4시간 이내의 공가를 부여한다.

제86조(개인차량 사용보상) 공단은 조합원 개인 소유차량을 출장업무 수행에 사용할 경우 출장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7조(사원주택) 공단은 다수의 직원사택을 확보하여 원·장거리 근무 조합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88조(퇴직 지원) 공단은 조합원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퇴직자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1. 퇴직자 지원을 위한 퇴직설계컨설팅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2. 퇴직지원 교육훈련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일정 금액은 퇴직지원자의 힐링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공단 재취업을 원하는 퇴직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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