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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8장 휴직 및 휴가

제54조(휴직 및 휴직기간)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단은 본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180일간의 병가를 사용하고도 업무가 불가능할 때(산재승인 종료 시까지)
  2.「병역법」에 따른 군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3. 60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고도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3년 이내)
  4.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할 때(2년 이내)
  5.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3월 이내)
  6.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법률에서 정한 기간)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공단은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1. 외국의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기관에 유학(개인자격)을 하게 될 때(2년 이내,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본인이 원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년 이내, 재직 중 총 3년 이내)
  3.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될 때(3년 이내,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4.「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에 출마할 때(법정 선거기간)
  5.「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원할 때(연간 최대 90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포함)
  6.공단업무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를 포함한다)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그 채용기간 내)
  7. 공단 근속기간 10년 이상인 조합원이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하여 필요할 때(재직기간 중 총 1년 이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사용 가능)

제55조(휴직자의 처우) 공단은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한 조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우한다.
  1. 제54조 제1항 제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2. 제5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1년 이하인 휴직기간에는 기본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인 휴직기간에는 기본급의 50% 지급

제56조(휴직자의 복직) ① 공단은 휴직자의 복직 시 휴직을 이유로 전보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휴직 중인 조합원은 그 휴직사유가 소멸할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료일 15일 전까지 복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연차휴가) ① 공단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게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근속기간별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공단은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연차휴가는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연차휴가 산정 시 다음 각 호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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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51조에 따른 육아휴직 및 제54조에 따른 휴직 중 직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가족돌봄휴직, 고용휴직

제58조(유급휴일) ① 공단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주휴일)
  2. 노동절(5.1.)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등 특수 업무 수행을 위해 유급휴일에 근무한 조합원에게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제59조(특별휴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조합원이 휴가를 신청할 때 유급특별휴가를 부여하며, 특별휴가일수는 특별휴가기간 중 제58조(유급휴일)의 유급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로 한다.
  1.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2. 배우자 출산: 10일
  3. 배우자 유‧사산: 임신기간 27주 이하 3일, 28주 이상 10일
  4. 자녀입양: 20일
  5. 사망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나.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다.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6. 본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 5일
  7. 재해지역 구호활동: 3일
  8.「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일수 중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일수
 ② 특별휴가 목적지가 원격지일 경우에는 공무원 규정에 준하여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2일 이내)를 더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조합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장애특수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병원진료(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및 휴업‧휴원‧휴교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및 해당 조합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부여한다.
 ④ 공단은 조합원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무급휴가를 부여한다.
 ⑤ 공단은 조합원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어 보호가 필요할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제60조(병가)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감염병으로 다른 조합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진료담당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것만 인정한다. 다만, 연 누계 12일 이내의 병가를 사용한 조합원과 공단에 등록된 중증 환자는 진단서를 처방전(처방전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1조(공가) ① 조합원의 공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가 기간은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1.「병역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기타 국가기관에 증인, 감정인, 참고인, 피고인 등으로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에 응시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공단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관련 의무 보수교육에 참가할 때: 연간 8시간 이내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을 때
  8.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원‧장거리 부서에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포함하여 3일 이내
 11.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4시간 이내(단,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같은 날 검진 시: 1일)
 12.「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4시간 이내
 13.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검진·잠복결핵검진을 받을 때(검사 결과 통보일 까지) 
 ② 공단은 야간 4시간 이상 예비군 또는 민방위훈련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다음 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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