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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6장 노동조건

제40조(노동조건의 결정 및 업무개선) ① 공단과 조합은 대등하고 자율적인 위치에서 노동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임금, 노동시간 및 그 밖의 노동조건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업무개선 및 지표 등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단과 조합이 협의한다.

제41조(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연장근로 등 기타 사항은 공단과 조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노동시간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업시각: 09:00
  2. 휴게시간: 12:00 ∼ 13:00
  3. 종업시각: 18:00
 ③ 모성보호‧육아시간 사용자와 유연근무자의 노동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근무환경) ① 공단은 조합원이 여유 있는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휴게실과 체육시설, 오락기구, 수유실 등 조합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② 공단은 건물보수와 사무실 집기교체 등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관련된 예산을 지사에 배정한다.

제43조(근무자 보호) 공단은 조합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제3자로부터 폭언‧폭행 등 피해를 당하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성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치료, 근무형태 변경 및 법적인 후속조치 등 해당 조합원에게 가능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직원보호 매뉴얼을 적극 홍보하고 운영한다.

제44조(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공단은 조합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어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45조(취학 편의 보장) ① 공단은 정규야간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합원에게 근무처, 근무시간 등 취학의 편의를 제공하며, 출석 수업이 있는 날에는 필요 시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단은 조합원이「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과정 이수 시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그 조합원 수는 지사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공단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에게 교육학점을 부여하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46조(교육훈련) ① 공단은 연간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대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작성단계부터 조합과 협의한 후 4/4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② 공단은 연도 중 교육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노사협의 후 신설할 수 있다.

제47조(요양직업무) 공단은 요양직 조합원이 인정조사를 할 경우 조합원의 안전과 조사신뢰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노사협의회에 그 운영 현황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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