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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12장 인권보호

제89조(인권경영위원회 구성) ① 공단은 임원과 조합, 인권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 결정,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개선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제90조(직원차별행위 금지 및 인권보호) ① 공단은 성별·종교·장애 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행위를 금한다.
 ② 공단은 공단 내 노동자의 인권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단은 인권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항의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경우 조사에 따라야 하며 피해자 등(신고인, 참고인, 조력자 및 피해자로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의 보호·일상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행위자(가해자로 의결된 사람)의 인권침해 행위 중지 및 인사조치(분리배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가해자 인식개선 교육, 실태조사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조합 또는 조합원이 원하면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④ 공단은 조합의 요구로 조사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결과, 처리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⑥ 공단은 인권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법 간 저촉 여부를 인권경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⑦ 공단과 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경영과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어, 조직 내부의 다양한 갈등을 줄이고, 차별과 불평등 없는 수평적인 직장 내 민주주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인권 담당 부서를 운영하도록 한다.
 ⑧ 공단은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인권경영 이론 및 실무, 직무와 연관된 실무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91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공단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및 구제절차 마련 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인지한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조합과 공동으로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신고인, 피해자, 참고인 등 조사‧심의에 참여한 사람(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과 피신고인의 진술, 제출자료 등 내용 일체를 비밀로 보호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인(고충당사자)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특별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내용과 방법을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⑥ 공단은 사건 종결 이후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 여부 모니터링 과 피해자 치료(신체‧정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2조(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금지 및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공단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포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및 구제절차 마련 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발생(인지한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조합과 공동으로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신고인, 피해자, 참고인 등 조사‧심의에 참여한 사람(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과 피신고인의 진술, 제출자료 등 내용 일체를 비밀로 보호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인(고충당사자)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특별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 가해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2회,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내용과 방법을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⑥ 공단은 사건 종결 이후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 여부 모니터링과 피해자 치료(신체‧정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3조(장애인 인권보호) ① 공단은 장애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해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공단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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