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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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1장 총 칙

제1조(교섭단체) 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노조활동권리 및 그 밖의 사항을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교섭단체이다. 다만, 조합이 상급단체에 위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협약의 적용범위) ① 본 협약은 공단에 종사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②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원직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적용될 단체협약은 별도로 체결한다.

제3조(협약의 우선) ①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은「근로기준법」, 공단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이 기준을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4조(노동조건의 저하금지) 공단은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노동조건 저하 시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제5조(균등처우와 차별금지) 공단은 공단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고용 및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6조(신의성실의 의무) 공단과 조합은 본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 및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7조(권리존중) 공단은 직원의 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조합 탈퇴를 강요하지 못하며, 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그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8조(보충협약)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법률 등의 개정으로 수정, 보충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과 조합의 합의로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개시할 수 있다.
 ② 공단과 조합의 합의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9조(취업규칙의 제정과 개폐) ① 공단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있어 노동조건 저하 시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공단은 직원의 개별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할 수 없다.

제10조(승계의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등 노동조건과 조합 활동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변경 후의 당사자에게 자동으로 승계한다.
  1. 공단의 조직이 분할, 합병 등으로 변경될 경우
  2. 조합의 조직이 분할, 합병, 해산, 통합 등으로 형태가 변경될 경우

제11조(통지의무) 공단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7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갈음한다.
  1. 공단이 조합에 통지할 사항
   가. 정관과 노동조건 관련 규정의 변경 및 개폐 사항
   나. 공단 임직원의 인사발령 사항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공단 조직 및 직제 개편 사항
   마. 채용, 전보, 인력 조정 등 인력 수급 계획
   바. 인사·보수규정 개폐 사항
   사. 이사회 개최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에 대한 사항
   아. 그 밖의 회의 등 공단이 통지할 사항
  2. 조합이 공단에 통지할 사항
   가. 규약의 변경 사항
   나. 조합 임원, 근로시간면제자 및 무급전임자의 임면 사항
   다. 지부의 결성, 해체 및 조합원의 가입, 탈퇴, 제명 등 변동사항
   라. 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및 탈퇴사항
   마. 그 밖의 회의 등 조합이 통지할 사항

제12조(사회적 책임 및 제도개선) ① 공단과 조합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여 공단의 역할제고와 확대, 자율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사회적 책임, 제도개선과 보장성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② 공단과 조합은 사회적 약자배려, 가입자 인권존중,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 향상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③ 공단과 조합은 국민의 보장성 강화, 재정건전성 및 중증질환자, 아동, 치매노인의 급여보장 증진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제13조(ESG보고서 발간 및 교육) ① 공단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발간된 보고서를 모든 조합원에게 공유하고, ESG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ESG 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한다.

제14조(불이행 책임) 공단과 조합은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 및 이행할 의무를 지며, 본 협약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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