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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3장 인 사

제26조(인사제도 개선 및 전보원칙) ① 공단은 조합원의 인사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 실증에 따라 합리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은 조직 안정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권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공단은 조합원 전보 시 형평성‧예측성‧보장성 원칙에 따라 중앙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전보관리규칙」을 개정하여 그 규칙에 따라 전보를 시행하고 조합원의 파견을 최소화 한다.
 ④ 공단과 조합은 원활한 승진 및 형평성 있는 인사제도를 위하여 동수로 ‘인사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며, 운영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직원의 구분) ① 공단 직원의 직군과 직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행정직, 건강직, 약무직, 요양직, 전산직 및 기술직
  2. 연구직
  3. 별정직
  4. 업무지원직: 연구지원직, 사무지원직, 환경미화직, 보안지원직, 시설지원직, 운전관리지원직 및 건강관리지원직
  5. 전문지원직
  6. 수탁지원직
 ② 일반직 및 별정직 직원은 각각 1급부터 6급(가, 나)까지의 직급으로 한다.
 ③ 연구직은 원장, 선임연구위원, 선임전문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및 주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제28조(전직) 전직하려는 직렬에 필요한 자격‧면허 또는 경력을 갖춘 조합원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같은 직군 내 다른 직렬로 전직할 수 있다.

제29조(인사적체의 해소 및 승진 등) ① 공단은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일반직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우제를 두며,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 근속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에 대우 임용한다.
  1. 4급대우: 5급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2. 3급대우: 4급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3. 2급대우: 3급에서 6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② 공단은 조합원이 6급나에서 3년 이상 근속하면 6급가로, 6급가에서 5년 이상 근속하면 정원 범위에서 근속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에 5급으로 승진 임용한다.
 ③ 공단은 5급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승진제한사유가 없고, 승진임용배수에 포함된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단, 5급에서 7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의 경우 4급으로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공단은 4급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승진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⑤ 공단은「직제규정」에 따라 4급, 5급, 6급(가, 나) 조합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원‧장거리 전보에 따른 조치) 공단은 인사발령으로 원‧장거리 근무를 하게 된 조합원에게 그 기간 동안 원‧장거리 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제31조(근무평정) 공단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며, 근평 기준, 요소, 이의신청 및 다면평가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한다.

제32조(내부승진제) 1급부터 5급은 공단의 직원 중에서 승진시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직원의 채용) ①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 채용은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직원 채용 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수한 직원 선발을 위해 학력과 연령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④ 직원은 6급가 또는 6급나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는 직급을 달리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34조(승진과 승급) ① 승진과 승급은 모든 조합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별승진과 특별승급은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조합원의 군복무 기간을 호봉에 산입한다.
 ③ 정기승급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한다.
 ④ 공단의 모든 직급 정기승진은 매년 1월, 7월에 실시한다.

제35조(승진후보자 명부 열람) 공단은 조합원이 요청하면 본인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열람토록 한다.

제36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법률 개정 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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