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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13장 단체교섭

제94조(교섭요구) ① 공단과 조합 중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면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및 안건 등을 기재하여 교섭일 5일 전까지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조합이 상급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교섭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제95조(교섭대상) 단체교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3.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4.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5.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공단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사항

제96조(교섭의무) ①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교섭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교섭요구 일부터 3일 이내에 연기사유와 변경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섭 연기일자는 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를 연이어 교섭을 연기시킬 수 없다.

제97조(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공단과 조합 각각 5인 이상 15인 이하의 동수로 구성하며, 공단과 조합 각 1명의 교섭대표를 둔다.
 ② 공단과 조합의 교섭대표는 단체교섭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에는 대리 교섭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8조(간사선임) 공단과 조합은 간사 1명을 각각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조치 등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99조(교섭회의) 교섭회의는 공단과 조합 각 교섭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제100조(회의록 작성) 공단과 조합은 간사 간 작성한 교섭회의 회의록을 상호 확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보조장치로 영상 및 음향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1조(서명날인) 공단과 조합의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교섭대표를 포함한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02조(교섭회의 공개) ① 공단과 조합의 교섭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조합원의 참관을 보장한다.
 ② 공단과 조합의 합의로 교섭진행을 방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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