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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15장 노동쟁의

제105조(쟁의행위 기간 중 신분보장) ① 공단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조합의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지배‧개입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단은 조합원이 쟁의행위 기간 중 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전보 및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다.

제106조(노동쟁의의 원칙) 공단과 조합은 분쟁사항이 발생하면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쟁의행위 기간 중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07조(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이용 등) 공단은 쟁의행위 중 조합과 조합원의 기본권 보장과 정상적인 일상활동을 유지케 하여야 한다.

제108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로금지) 공단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규채용 또는 대체근로 할 수 없으며,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제109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공단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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