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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4장 고용보장

제37조(고용보장 및 정원확보) ① 공단은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의사에 반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② 법률의 변경이나 기타 사정에 따른 조직 개편 등으로 인력감축 또는 타 기관으로의 전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과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
 ③ 신규업무 발생 등 정원확대 필요 시 조합은 정원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8조(직위해제) ① 직위해제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가 없었으면 승급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승급 처리한다.
 ② 직위해제자는 원 소속 부서에 대기할 수 있다. 단, 부서 내 문제로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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