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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10장 업무상 재해

제68조(안전보건확보의무) ① 공단은 안전보건 관련하여 조합원을 보호해야 하며,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고, 조합은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③ 공단은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산‧인력‧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이 우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① 공단과 조합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산안위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공단 측 위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조합 측 위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맡는다.
 ③ 산안위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산안위는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되며, 산안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별도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70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공단과 조합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조합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조합은 공단의 의견을 들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고, 수행업무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71조(업무상재해) ① 공단은 본 협약에 보장된 조합 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적용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준하여 보상한다. 다만, 3일 이내의 치료가 필요한 조합원의 치료비는 공단이 부담하되 이에 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공단은 조합원이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수행 또는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72조(재해조합원 보호) ① 공단은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하고, 근무평정 시 휴직 직전 근평을 적용한다.
 ②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던 조합원이 업무 복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장애정도와 적성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즉시 업무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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