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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14장 노사협의회

제103조(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단과 조합은 공동 이익과 직장민주화를 위하여 본부에 중앙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추가로 6개 지역본부와 공단 본부에 지역본부노사협의회를 각각 설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중앙노사협의회: 연 4회
  2. 지역(공단)본부노사협의회: 연 4회 이내
  3. 필요에 따라 임시노사협의회 개최
 ②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및 구성은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노사협의회 의결로 단체협약상 보장된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제104조(자료제시) 공단과 조합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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