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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7장 모성보호와 남녀고용평등

제48조(보건휴가 및 태아검진휴가) ① 공단은 여성조합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단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게는 월 1일의 유급 태아검진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28주 이상이면 2주당 1일, 37주 이상이면 1주당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공단은 임신 12주 전까지 심신안정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태아검진 사유는 제외한다.
 ④ 공단은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한 조합원에게 출산장려수당을 지급한다. 그 기간은 임신사실을 통보한 날이 속한 달부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날이 속한 달까지로 한다.

제49조(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① 공단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게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상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공단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이 유산 경험 등「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공단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휴가를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 28주 이상인 조합원의 유산‧사산: 90일
  2. 임신 16주 이상 27주 이하인 조합원의 유산‧사산: 60일
  3. 임신 16주 미만인 조합원의 유산‧사산: 10일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휴가 중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급에서 제외한다.
 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조합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50조(모성보호) ① 공단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조합원에게 출퇴근시간 1시간을 전후하여 하루 2시간(수유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1시간)의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② 전일제 근무자 중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은 하루 2시간(채용형 단시간 근무자는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이거나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조합원 전보 시 본인 의사를 반영한다.
 ④ 공단은 여성조합원의 모성보호에 협조하며,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업무에 배치한다.
 ⑤ 공단은 모성보호에 따른 휴가 및 휴직을 이유로 근무평정과 승진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한다.
 ⑥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은 임신 사실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육아휴직) ① 공단은 조합원 본인이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인 종류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는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로 한다)를 양육하는 조합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하고, 자녀 1명당 최대 4회(본인이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공단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실시하며, 육아휴직 대신 이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한다.
 ④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승급,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52조(성 평등) ① 공단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 및 노동조건에 있어서 성(性)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업능력을 계발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② 공단은 조합원의 채용‧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해고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공단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시정하여야 한다.

제53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공단 내 고용평등 이행 상태 점검과 차별관행 개선을 위하여 공단 소속 조합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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