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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5장 징 계

제39조(징계절차) ① 공단은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을 징계 하고자 할 때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징계위원회에 참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조합 활동으로 인한 징계결정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하여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공단은 그 구제명령 또는 판결에 따른다.
 ③ 징계시효가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공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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