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전 문
2023. 11. 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공단과 조합의 상호 이해와 자율교섭,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과 직장 자율성 및 민주화를 도모하며, 건강보험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임을 인식하여 건실한 건강보험사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과 조합은 이를 준수하며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