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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총회에 의결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기구), 제53조(임원), 제60조(부서), 제78조(산하기구설치), 제2절(지부) 제82조(설치)는 2015.01.0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삭제(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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