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규칙)
제8장 중앙노사협의회
제75조(목적) 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 노ㆍ사 협의회를 설치하여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조합의 발전을 꾀하도록 한다.
제76조(운영) 중앙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8장 중앙노사협의회
제75조(목적) 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 노ㆍ사 협의회를 설치하여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조합의 발전을 꾀하도록 한다.
제76조(운영) 중앙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TEL 033-736-4013~44 FAX 033-749-6383
COPYRIGHT ⓒ 2014 By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