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규칙)
제11장 표창 및 규율
제88조(표창) 위원장은 조합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 또는 외부인 및 산하본부와 지부를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서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1.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한 경우
제89조(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는 위원장, 본부장 또는 50명 이상의 조합원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처분한다.
1.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자
2. 조합의 결의사항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자
3.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횡령, 착복 및 유용한 자
4. 조합의 정당한 지시, 지침에 반하여 집단행동으로 방해한 자
5. 조합의 각종 선거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자
6.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자
7. 기타의 행위로 조합의 기강을 문란케 하거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② 징계는 부과금,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금의 종류 : 5만원, 10만원
2. 경고 :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3. 정권 : 1월 이상 24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조합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4. 제명 : 조합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을 당한 자는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고, 제9조 제5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명 또는 탈퇴의 사유가 조합의 결정사항에 따르지 않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제명 또는 탈퇴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2024.1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