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규칙)
제4장 임원
제56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만, 규약 제59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정한 임원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2024.12.12. 개정)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7명
4. 사무처장 1명
5. 회계감사 5명 이내
제57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한다.
2.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3. 조합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각 실장, 각 국장, 각 부장의 임면권과 조합에서 채용하는 직원의 채용권을 가진다.
5. 지도, 고문, 자문,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6. 공문의 서명인이 되며 조합지, 홈페이지 등 각종 발행물의 발행인․관리인이 된다.
7. 각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한다.
8. 결원된 부위원장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지명할 수 있다. 단,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의한다.
9.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10.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11. 조합의 업무 분장권을 가지며, 비전임간부의 업무 중 일부를 전임간부(본부장 포함)에게 이관 할 수 있다.
12. 조합원에 대한 징계 또는 재심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13. 산하본부와 지부의 업무를 지도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위원장 유고 시 수석부위원장은 유고 된 부위원장의 임명권을 갖되, 총회(또는 중앙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4.12.12. 개정)
③ 부위원장
1. 부위원장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 중 1인을 호선하여 임무를 대행하게 한다.
2.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일상 업무를 대리한다.
④ 사무처장
1.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각 실과 국의 업무를 총괄한다.(2024.12.12. 개정)
2.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3. 각 본부장과 협조하여 산하조직에 대한 행정업무를 지도한다.
4. 예산의 집행과 각종 기금 및 재산을 관리 운용한다.
⑤ 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반기별로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정기총회(중앙대의원회)에서 결산보고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중앙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2인 이상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내용을 위원장과 총회(중앙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본부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의 회계감사 결정이 있을 때 이를 실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의 선출 전까지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2015.03.16. 항 삭제)
제59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총회(중앙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2014.10.27. 개정)
②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회계감사의 선출은 임기시작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는 별도 선거규정에 의한다.
③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한다.
제60조(위원장 직무대행) ①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수석부위원장
2. 부위원장 1명
3.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
② 위원장이 임기 중 구속, 해고(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가지),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직무대행의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유고 시부터 90일 이내에 제59조 제3항에 규정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않는다.(2024.12.12. 개정)
③ 상기 2항의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면 회계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2015.03.16. 신설)(2017.02.27. 개정)
④ 수석부위원장이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2015.03.16. 신설)
⑤ 회계감사가 유고로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60일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않는다.(2015.03.16. 개정)
⑥ 탄핵이나 집행부 총사퇴 또는 불신임결정 등으로 조합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이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회계감사 1인이 소집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1인을 직무대행자로 결정하고, 직무대행자(비상대책위원장)가 선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59조 제3항에 규정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않는다.(2024.12.12. 개정)
제61조(임원의 탄핵) ① 제59조 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임원(회계감사 제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2024.12.12. 개정)
② 탄핵발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한개 본부에서 그 발의 정족수의 20%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1. 조합원 3분의 1 이상
2. 중앙대의원 3분의 2 이상
③ 탄핵발의를 받은 임원(회계감사 제외)은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이 때 상무집행위원들도 전원 해임된다. 단, 비상대책위원장 선출까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탄핵 발의 후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호명에 의하여 집행부 내에서 5명 이내의 인원을 잔류시킬 수 있다.
(2024.12.12. 개정)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탄핵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본부·지부의 임원 탄핵에 준용한다.
제62조(처무규정) 사무처 및 각 실, 각 국의 설치와 운영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무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