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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규칙)

제5장 부서

제63조(부서) ① 조합은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업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그 산하에 실․국․부 등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을 임명한다. 다만, 각 실․국은 합병, 분리, 신설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정책기획실에는 다음의 국 등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2017.02.27. 개정)
1. 정책국
2. 기획국
3. 조사통계국
4. 정보통신국
5. 장기요양국
③ 총무재정실에는 다음의 국 등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2017.02.27. 개정)
1. 총무국
2. 재정국
3. 법규국
4. 복리후생국
④ 조직쟁의실에는 다음의 국 등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2017.02.27. 개정)
1. 조직국
2. 쟁의국
3. 문화국
4. 여성국
5. 청년국
⑤ 대외협력실에는 다음의 국 등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대외협력국
2. 연대사업국 
3. 정치국
4. 통일국
⑥ 교육선전실에는 다음의 국 등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2022.06.27. 신설)
1. 교육국
2. 선전국
3. 미디어소통국
4. 편집국
⑦ 정책기획실장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기획실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정책기획실 산하 각 국장 임면의 제청권을 가진다.
3. 중앙정책위원회의를 총괄한다.
4. 조합의 발전방향에 대한 단기적 및 중․장기적 정책수립을 담당한다.
⑧ 총무재정실장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재정실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총무재정실 산하 각 국장의 제청권을 가진다.
⑨ 조직쟁의실장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쟁의실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조직쟁의실 산하 각 국장의 제청권을 가진다.(2017.02.27. 개정)
3. 쟁의조정 활동 및 대책수립 등 각종 투쟁의 실무를 총괄한다.
⑩ 대외협력실장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외협력실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대외협력실 산하 각 국장의 제청권을 가진다.
3. 타 노조, 단체, 기관과 협력 연대사업의 실무를 총괄한다.
⑪ 교육선전실장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2024.12.12. 신설)
1. 교육선전실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교육선전실 산하 각 국장의 제청권을 가진다.
3. 조합 내 교육사업 및 계획의 실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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