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규칙)
제9장 노동쟁의
제77조(노동쟁의) ①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쟁의조정신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제78조(쟁의기금)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쟁의기금을 설치, 특별부과할 수 있다.
② 쟁의기금은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9조(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조합 게시판에 공고하고,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는 투표일로부터 3개월 간 보존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쟁의대책위원회) ① 쟁의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임원과 본부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조합 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쟁의기금에 관한 사항
4. 결정사항 불이행 조합원에 대한 임금 이득금 환수 결정 등 각 처분에 관한 사항(2017.0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