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임원선거
제6장 선거 비용
제6장 선거 비용
제47조(선거비용)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세부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2018.05.31. 개정)
1. 후보 및 선거관리위원회 활동비용
2. 합동유세 및 후보간 토론회
3. 선거공보물 제작
4. 후보별 홍보물 1종(2018.05.31.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