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임원선거
제4장 재선거와보궐선거
제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43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났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42조 ②항, ③항, ④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② 위 ①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의 절차에 준한다.
제44조(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기가 6월 이상일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2016. 08. 25. 개정)
1. 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
2. 임원이 노조원의 자격을 상실 한 경우
3. 임원이 탄핵된 경우
② 보궐선거의 절차는 일반선거 절차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