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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임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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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제2장 선거관리위원


2장 선거관리위원회

 

5(구성 및 설치) ① 선거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을 둔다본조본부집행부 및 지부장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위원 18(중앙운영위원 선출 5각본부선관위원장 13) (2016. 08. 25. 개정)

 2. 본부선거관리위원회 및 위원 3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 및 위원 1

② 원활한 선거사무를 위하여 각급 집행부의 부서장 1인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 간사로 한다.

 

6(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공고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 등록

 4. 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관리

 6. 선거공보의 발행

 7. 선거 홍보물의 검인 및 등록(2018.05.31. 개정)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당선인 확정 및 통보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 기간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통상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7(위원의 위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해서 위촉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본부선거관리위원은 본부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은 지부 총회에서 위촉한다.

 

8(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한다.

 

9(임기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위원이 사퇴할 경우 위촉권자는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이 경우 임기는 사퇴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8년에 위촉되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18.05.31. 개정)

 

10(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11(회의 소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위원 3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2(선거 공고) 선거 공고일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정한다.(2016.10.17. 개정)

 1. 중앙임원 중앙운영위원회(2016.10.17. 조문추가)

 2. 본부임원 본부운영위원회(2016.10.17. 조문추가)

 3. 지부임원 지부운영위원회(2016.10.17. 조문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