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임원선거
제2장 선거관리위원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구성 및 설치) ① 선거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을 둔다. 단, 본조, 본부집행부 및 지부장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위원 18명(중앙운영위원 선출 5명, 각본부선관위원장 13명) (2016. 08. 25. 개정)
2. 본부선거관리위원회 및 위원 3명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 및 위원 1명
② 원활한 선거사무를 위하여 각급 집행부의 부서장 1인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 간사로 한다.
제6조(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공고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 등록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관리
6. 선거공보의 발행
7. 선거 홍보물의 검인 및 등록(2018.05.31. 개정)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당선인 확정 및 통보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 기간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통상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해서 위촉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본부선거관리위원은 본부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은 지부 총회에서 위촉한다.
제8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한다.
제9조(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이 사퇴할 경우 위촉권자는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사퇴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2018년에 위촉되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18.05.31. 개정)
제10조(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회의 소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12조(선거 공고) 선거 공고일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정한다.(2016.10.17. 개정)
1. 중앙임원 : 중앙운영위원회(2016.10.17. 조문추가)
2. 본부임원 : 본부운영위원회(2016.10.17. 조문추가)
3. 지부임원 : 지부운영위원회(2016.10.17. 조문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