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4년

제7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임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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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제5장 의의신청 및 규정위반처리


5장 이의신청 및 규정위반 처리

 

45(이의신청①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선거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모든 증빙서를 구비한 이의신청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이의신청서를 검토처리하고 이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2018.05.31. 개정)

 

②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상.하급 합동회의에서 결정한다.

 

46(규정위반처리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외에도 선거기간 중 제28(금지사항)의 위반 또는 부정선거의 근거가 발견되었을 때즉시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고 즉시 조합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