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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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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연구원 작성일25-01-08 11:10 조회조회수 1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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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

 

유재길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 원장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므로 불법개설기관에 재정이 지급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책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불법개설기관은 비의료인(비약사)이 의사·약사면허 또는 법인 명의를 대여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불법개설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약 3조 3,762억 원이다평균 11개월최장 4년 6개월이나 되는 수사 기간에 은닉 재산 징수율은 6.9%대로 매우 저조하다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재원을 지킨다면 간병비·필수의료 등 급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

비단 불법개설기관의 폐해가 보험 재정 누수만 있는 게 아니다그보다 더 큰 문제는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다대다수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증대에만 몰두해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하거나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고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2차 감염이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부여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긴급 사안이다.

지난 2018년 화재 사고로 사망자 47명과 부상자 1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사례다해당 병원 행정이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시신을 유치하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고 비용을 부담해 설립한 병원장

모 산부인과가 34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모체 밖으로 유도 분만 후 질식사시켜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등 낙태 전문의원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또 치료 가망이 없는 말기 암 환자 대상으로 산삼약침의 암 치료 효능이 탁월하다는 허위 광고로 수많은 환자들을 유인해 수십억 원을 선결제하도록 하고 나서 잠적해 버린 한방병원 등 사례도 보건의료체계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이미 보험 사기 및 부정 수급 조사와 같은 유사 업무를 수행해왔다관련 경험과 데이터 기반의 조사가 이뤄져 기존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하다일반사법경찰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자료 확보영장 청구 등으로 평균 처리 기간이 약 11개월 걸린다고 한다그러나 건보공단에서는 사건 인지수사 착수관련자 조사사건 송치 등을 행정조사와 연속해 수사를 진행한다면 3개월 내 종결이 가능하다수사기관이 짧을수록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해 연간 2,000억 원 정도 건보 재정 직접 손실을 막아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도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므로 불법개설기관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특사경 제도는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환경위생산림해사전매세무뿐만 아니라 조세마약관세 사범 수사 시에도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심지어 2019년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도 특사경을 부여해 수사권을 갖고 시세 조정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주요 범죄를 수사해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법·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등 행정조사에 관한 업무 일부 및 불법개설약국 행정조사를 건보공단에 위탁했다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시행령 개정은 관련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더욱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다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사실상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해왔다이러한 개정은 기존의 행정기관이 담당하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이에 의료계는 성명을 통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61(보고와 업무 검사 등2항은 행정조사 내지 검사 업무 등의 경우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건보공단 직원이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 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가 없다며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61조 제2항을 형해화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 하루속히 통과할 필요가 있다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국민의힘 의원 2명 등이 유사한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니 얼마든지 여야 합의로 처리가 가능하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우려되는 지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마무리됐으나 법안소위 미개최로 회기 만료돼 법안이 폐기됐다불법개설기관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지금모처럼 여야 합의로 이 법이 아름답게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한다.


출처 참여와혁신(https://www.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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