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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기고〕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 된 만큼 국민이 부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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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연구원 작성일23-08-26 10:05 조회조회수 8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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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기고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 된 만큼 국민이 부담 해야 한다!!

 

경북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피부염증이 궤양으로 변하고 암으로 발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실직중인 남편주택마련 대출과 대학생인 아들의 학비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의 병원비등 경제적 고민을 하지 않을수가 없었다열심히 치료받고 퇴원수속시 천만원이 훨씬 넘은 영수증에 놀라고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한번 더 놀랐다고 한다본인부담금이 5% 였기 때문이다처럼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보장성 강화정책 방향으로 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는 역대 어느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정부는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꾸준히 상승시켰고이명박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역주행했지만 ‘4대 중증질환과 희귀 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로 법정부담금을 낮추었다박근혜 정부 또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과 3대 비급여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였다또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관리긴급위기 상황 지원 강화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모든 질환에 급여를 확대예비급여를 도입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부적정·과다 의료이용 사례가 발생하고 외국인 의료쇼핑으로 인한 재정누수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항목에 대한 일률적 급여화로 의료남용이 급증하여 이전 정부에서 급여적용 범위를 확대했던 뇌·뇌혈관 MRI검사 억제할 급여기준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검사의 오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건강보험의 지출을 통제해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절감된 비용을 필수 의료 기반을 강화 하는데 투입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정책 수가의사가 부족한 소아·응급과는 기존의 수가에 추가로 수가를 얻어주는 가산 수가를 활용하여 필수 의료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올려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민간병원의 수익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가 수익만을 추구하는 민간의료기관인데 수가를 올려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입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임금을 받고 있고 노동자 평균의 5~6배이고외국의 경우와도 2~3배 높다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2009년 외과·흉부외과 수가를 2배 올렸으나 전공의 기피 현상은 변함이 없다현재 보건의료 전달체계 또한 대학병원 응급실은 환자가 넘쳐나는 반면 인근 2차 병원 응급실 텅 비는 공동화 현상과 수도권 중심으로 경증환자 탓에 상급병원 중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기 직전이다.

 

필수 의료 강화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의 근본적인 개혁은 행위별 수가제 개편과 혼합진료금지반듯이 선행

현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대책은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1.2.3차 병원 인력 간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수가제도 개발이 우선이다정부의 지적처럼 보장성 강화로 일부 항목의 의료이용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과잉 진료의 원인은 따로 있다우리나라는 진료·검사·수술 등 의료인의 진료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책정해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영역도 행위량을 늘리려고 하고비급여도 최대한 많이 적용하려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런 상황에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진료비 지불제도 행위별 수가제 개편과 혼합진료금지가 반듯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 의료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행위별 수가제이고 그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되었으며그를 기반으로 혼합진료가 성행하는 데 있다.

 

결국 필연적 과잉진료를 유발하였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왔다진료량에 제한이 없는 행위별 수가제로 진료건수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국민 대다수가 실손보험 가입되자 의료인들은 급여와 비급여를 혼용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성행하기 이르렀다

 

무차별적인 혼합진료 성행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실손보험사 영업손실을 키워왔다결국은 애꿎은 국민들만 건강보험료 폭탄실손보험료 폭탄만 떠안은 이중삼중 고통에 내몰리게 되었다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진료비 급증은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하지만공급자인 영역은 지불제도 개혁은 사회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지불제도가 개혁된다 하더라도 공급자들이 비급여를 확대하여 보전한다면 국민 피해는 여전할 것이다그러므로 정부는 정기적으로 비급여 행위를 일제히 조사하고 항목을 정비해야 한다더불어 급여와 비급여의 혼용을 일절금지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760만 명이다

그들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한국 사회를 주도해 왔다지금 그들이 은퇴하고 고령인구 되어가고 있고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건강보험료이고 병원비이다

 

건강보험 하나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이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유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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