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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기고] 병원, 과잉진료 유도하면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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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연구원 작성일23-05-03 14:29 조회조회수 5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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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갯소리로 '감기 낫는 데 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 걸린다'고 한다. 약 섭취 유무를 떠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회복 기간은 비슷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감기 몸살로 병원을 방문하면 의료인마다 3~5일 간격, 심지어 매일 내원하라는 등 제각기 다른 진료 방향을 제시한다. 이처럼 진료에 드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항목별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행위별 수가제'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 내용에 따라 값을 정해 의료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진료량의 결정이 오로지 의료인 손에 달려있다. 그렇다 보니 고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민은 진료 받을 때마다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인은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진료 범위를 벗어나 환자의 실손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비급여를 혼합하는 과잉 진료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민은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별 수가제, 혼합 진료로 인해 여러 가지 폭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건강보험료 폭탄', '본인부담금 폭탄', '실손보험료 폭탄'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박정희 시절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료 보험이 도입됐다. 공교롭게도 의료보험제도는 독재 시절에 시작되고 그 범위를 넓혀 왔다. 건강보험을 도입하면서 급여의 범위와 급여대상, 그리고 가입자 대상을 넓히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책적, 정치적 이유로 지불 제도까지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공급 인프라는 민간 중심의 투자로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고, 지불제도 합리화는 뒷전이 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의 얇은 주머니를 털어 의료 자본 배만 채우는 격이 돼 버렸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사정원 확대 반대로 흰 가운 대신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삭발까지 해가며 싸우는 의료계 모습이 여전히 눈에 선하다. 국민의 치료 선택권에서 절대 권력을 지닌 의료계 집단을 상대로 다변화된 지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여전히 회의감이 든다. 

 

빈틈없는 건강보험 재정과 현행 지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물어본다면, 그 누구도 긍정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작년 건강보험 흑자는 3조6천억 원, 누적 적립금 23조 원 정도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은 5년 이내 적립금은 전액 소진되고, 적자를 예상한다. 그리고 2040년 누적 적자 규모가 678조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의 주요 원인으로 '행위별 수가제'와 '인구구조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며, 재정구조개편과 지불제도 개편을 내놓았다. 물론 인구 구조 변화는 통제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공급자 영역인 지불제도 문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불 제도를 개편해 국민 재정 위험 부담을 낮추더라도 공급자들이 비급여를 확대해 보전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피해는 늘어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정기적 비급여 행위를 일제히 조사하고 그 항목을 즉시 정비해야 한다. 또 급여와 비급여를 혼용하면 급여비용 일체를 불인정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연한 의지를 기반으로 전면 개혁하기를 요구한다.

 

<출처>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25141456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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