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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장 기고)비대면진료 제도화보다는 응급의료 확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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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연구원 작성일22-11-09 09:34 조회조회수 1,053회본문
비대면진료 제도화보다는 응급의료 확충이 시급하다!
「의료법」 제17조에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 등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1항에서는 의사는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제34조에서 의사-의료인간(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 협진이나 자문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29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검토했고,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취약지 등 대상과 지역을 제한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비대면 진료가 윤석열 정부 10대 국정과제의 하나이고, 국회에 관련 법률이 3건이나 올라와 있는 등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상정된 강병원 의원의 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再診患者)로서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환자를위주로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원격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전국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으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9월까지 11,963개소의 의료기관에서 275만 7,229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다.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관련 불법행위 등 부작용 검토 자료에 의하면 1.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2. 진료 및 처방하는 플랫폼 서비스 3.문자처방 또는 진료행위 없이 의약품 처방행위 4.면허범위 외 의약품 조제 5. 간판을 걸지 않고 전화·처방 및 의약품 배송만을 전용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 6.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등 모두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기승부리는 복마전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있는 자녀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혈압,당뇨약을 복용하지 못해 걱정하는것은 아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내에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시설 및 장비 확충 더 간절하다.
도시에서 귀촌해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은퇴자가 제일 망설리게 한 것중에 하나도 응급상황에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는 우리나라 병상수는 OECD 평균 2배가 더 많으나 수도권·대도시 중심으로 대형병원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조건 없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안정성과 효용성면에서 검증되지 않아 중단 되어야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세워서 농어촌에서도 걱정없이 적기에 적정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이다.
필자 약력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전)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위원장
현)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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