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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장 기고)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중단 시 건강보험료를 20% 인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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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연구원 작성일22-11-09 09:32 조회조회수 1,078회본문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중단 시 건강보험료를 20% 인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헙법」 제108조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라고 되어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 법안 조항은 올해 말로 일몰되는 한시적 법안이다.
한시적 지원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는 2016.3.22. 및 2017.4.18. 개정되어 일몰 시기가 연장되었으며, 해당년도 상반기에 개정이 완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이 법이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당 정부지원 법안이 정말로 일몰된다면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20% 가까이 인상해야만 한다.
국민건강보험 1년 재정은 80조 원 정도이며 그 중 정부지원금이 10조 원 정도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20% 인상은 가입자당 평균 월 2만 원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최고 보험료율인 보수에 8%까지 올려야 할 상황에 이른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을 든든하게 지키는 버팀목이었다.
코로나 입원치료비,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백신 접종비, 의료인력 지원비 등으로 이미 수조 원을 지급하였고, 심지어는 코로나 재난 집중 시기에 생계가 어려운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9천억 원을 경감해 주었다.
유래 없는 재난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k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된다면 국민들에게 20% 가까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재정파탄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이 문재인케어로 인해 매년 3조 원씩 적자가 쌓이고, 2024년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고갈 될 것이라며 매년 국민들에게 3% 안팎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정부지원금을 매년 2~3조 원씩 미지급하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이라는 오명에 더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마저 파탄난다면 대한민국 사회보험 제도가 흔들리고 정권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지난 대선 중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는 필연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을 불러 왔다. 더 이상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재원마련은 한계가 온 것이다.
정부는 불투명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대 및 규모를 명확히 하고, 정부지원을 항구히 하는 법안 제정 등 안정화 방안을 고민하여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 해야 할 것이다.
유재길 약력
전 민주노총부위원장
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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