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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자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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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연구원 작성일22-11-08 09:01 조회조회수 1,071회본문
김철ㆍ이석ㆍ고관홍(20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08.
공공기관운영기본법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의 명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함)임.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민주적 운영 방식 및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임. 하지만 현행 공운법은 전반적으로 경영효율성에만 집중하면서,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있어 특정 정부부처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자율적ㆍ민주적 운영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 및 지배구조의 민주화,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의 명칭을 바꾸고 현행법상의 공공기관 운영과 내ㆍ외부 지배구조 및 평가ㆍ감독 등과 관련된 조항을 본래 취지에 맞게 공공성ㆍ민주성ㆍ자율성 확보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의 목적
1)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라 함)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구성 및 운영
1) 공운위를 기존의 기획재정부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둠으로써 재정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 주체로 자리매김함.
2)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거침)과 12명의 비상임위원을 두어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분보장 조항을 마련하여 권한을 강화함.
3) 다양한 분야의 관련 당사자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하면서, 민주적 지배구조의 확대를 위해 노조법에 따른 총연합단체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4) 공운위 산하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두어 핵심의제(기능조정·경영지침·경영평가 등)에 대한 숙의절차 및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1)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함.
2) 공운위가 특정 사안(기업공개, 정부 지분 매각 및 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함.
3) 기능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관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라. 공공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1)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조항이 전무한 바,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이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법 목적과도 부합하므로 관련 조항을 신설함.
2) 공운위 차원에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3) 공운위 산하에 노정교섭 사항(공공기관 근로자 근로조건 및 고용 안정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노정위원회를 두고, 노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공운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협의 결과의 실질적 효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마. 공공기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비상임이사의 견제와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총 이사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2) 이사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3) 이사회 소속 기구 중 하나인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성 위원 요건과 결격 사유(안 제30조 제3항제4항)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임원으로서의 감사 자격(안 제34조 제4항제5항) 또한 명시함.
바.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기관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준정부기관에 한함)의 장을 임명할 때 공운위 산하 인사검증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구체적인 청문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이사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사. 공공기관 재정 감독 강화
1)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예산 확정 및 변경 내용 및 결산서 등을 공운위에 제출하도록 함.
아. 공공기관 평가와 감독
1) 기관장이 공운위에 운영목표와 변경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2) 공운위 산하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실적 평가와 관련된 업무 수행 및 전문적ㆍ기술적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한 평가기구를 둠.
3) 공운위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개선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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