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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장기고)이젠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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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연구원 작성일23-01-20 13:43 조회조회수 1,0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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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위원장

)건보노조 정책연구원장 유재길

 

지난해 128,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공청회에서 부당청구, 불법개설기관, 1회용주사기 재사용 신고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점검과 비급여 관리 강화를 발표하였다. 또한 그 달 22, 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주목하며, 불법개설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공단 특사경 부여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 하였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니, 여야 합의로 이 법이 통과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인다.

 

불법개설기관은 비의료인(비약사)가 의사약사면허 또는 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특히, 불법개설기관은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뿐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은 뒷전이고,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33,270억 원(1,670기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5%에 불과하다.

 

지난 2018, 사망자 47명과 부상자 14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이다. 해당 병원 행정이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시신을 유치하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대다수의 불법개설기관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하거나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고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2차 감염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로 특사경 부여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긴급사안이다.

 

또한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약국 매출 저조로 면허대여를 중단하려는 약사에게 살해협박 사례가 발생하였고, 약사명의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인 속박을 하며 면대약국을 지속 운영하는 등 의료계 및 약업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약국은 복지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 되어 근절이 쉽지 않다. 의료시장 질서 파괴의 주범으로 과잉진료, 값 비싼 진료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의료계가 황폐해질 지경이다. 그럼에도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이슈 사건을 우선시한 나머지 보건사건의 수사기간은 평균 11개월로 장시간 소요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약 연간 2000억원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채권의 조기확보로 재산은사해행위 최소화에 따른징수율 제고와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을 하도록 하는 경찰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건강보험급여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 개설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의 생명, 건강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야는 여전히 계류중인 계류 중인 관련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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